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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항상 BC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C e-플래티늄카드 외 1종의 서비스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 서비스 변경안내 후 1개월 이내에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 전 | 개정(안) | 비고 |
---|---|---|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회원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문구 삭제 |
상품안내장 내 '금리인하 요구권' 문구 제외 처리 |
※ '금리인하 요구권' 필수 반영 대상 : 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론, 장단기대출 등 대출 상품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대출상품의 안내 시 반드시 금리인하요구권 문구가 필수임. 상기 외 상품안내장에는 '금리인하 요구권' 문구를 안내장에서 제외 처리함.
상기 변경내용은 신규/기존 고객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