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한 복제 카드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신청인은 가맹점 직원에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켰으며, 가맹점 직원은 미리 준비해둔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하고 복제 신용카드로 단기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복제 카드에 의한 부정사용임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는 원래 타인의 수중에 넘어가면 쉽게 부정사용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카드 회원은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카드를 보관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단기카드대출 등에 있어서는 비밀번호가 그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므로 카드 회원은 그 설정 및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본건의 경우, 신청인이 가맹점 직원에게 신청인의 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등 본건 카드의 이용 관리 및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