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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 개요
▣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고수익의 재산 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하여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안심시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지속적으로 성행
ㅇ ‘21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인터넷 신고*는 307건으로 전년(15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 유사수신 여부, 신고·대응방법 등을 질의한 유선상담은 680건으로 ’20년(692건)과 유사
ㅇ 이 중 혐의·증빙이 구체적인 61건(71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
* ‘21년 중 동일 업체에 대한 중복신고건, 혐의가 불충분한 건의 신고·제보가 증가하여 수사의뢰건은 전년(58건) 대비 소폭 증가
▣ ’21년 중에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수사의뢰 건 기준 16건 → 31건)하였으며,
ㅇ 온라인 플랫폼(캐릭터, 광고분양권 등)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혐의도 전년 대비 증가(5건→13건)
ㅇ 반면, 금융상품을 매개(19건→7건)로 하거나 제조업 등 일반 사업 관련(17건→10건) 유사수신 혐의 행위는 전년 대비 감소
▣ 한편, ‘원금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자는 자금 모집 이후 투자금을 편취·잠적*하는 행태를 보이므로
* 자금 모집 직후에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일부 수익 등을 지급하기도 하나 결과적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여 잠적
ㅇ 금융소비자는 유사수신 사기 주요 행태,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발생 가능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
2 ‘21년 중 주요 유사수신 유형별 형태
1) 가상자산[코인]관련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 #가격 상승, #원금 및 고수익 보장, #상장(ICO)예정, #자동트레이딩, #순환거래시스템, #독보적인 블록체인, #모집·마케팅 수당 |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하여 가상자산 또는 관련 사업을 빙자하여 이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주로 노년층)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다단계 모집 방식으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하여 유사수신 |
▣ (가상자산 투자 빙자형)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이 상장 예정이라며 투자시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여 자금 모집 후 편취
ㅇ 일부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가격이 급등하였다며 허위의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현혹하며,
* 실제는 상장되거나 거래된 가상자산이 아님에도 화면상으로만 조작된 시세 그래프를 제시
ㅇ 이보다 낮은 가격에 가상자산을 판매하므로 투자 직후부터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광고하여 자금 모집
▣ (거래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투자시 원금・확정수익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유치해 오는 경우 고액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며 유인
*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21.3월)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동 법에 따른 신고를 위해 회원·거래량 확보 차원의 공격적 마케팅이라고 설명
ㅇ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요건 등이 갖춰진 업체인 것처럼 설명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
▣ (투자 일임형) 최신 기법(카피트레이딩*, AI 자동트레이딩 등)으로 가상자산을 리스크없이 거래하므로 투자금을 맡길시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
* 투자자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하고, 선택된 트레이더 계좌의 가상자산 매매에 따라 투자자 계좌가 연동되어 투자자도 실시간으로 동일한 주문을 집행하게 되는 프로그램
ㅇ 주로 투자 정보 단톡방(코인 리딩방)에서 속칭 ‘바람잡이’를 동원하여 고수익을 인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혹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며,
ㅇ 손실보장 계약 등으로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일임・리딩 수수료 후불 조건 등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 사용
▣ (사업연계형) 컨텐츠 판매 등 유망 사업을 추진중이며, 관련 컨텐츠 구매 등에 활용되는 가상자산에 투자시 ①사업성장에 따른 이익분배와 ②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
ㅇ 게임·방송 및 쇼핑몰 등 최신 유행 사업을 빙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즈니스와 가상자산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가상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을 강조
▣ (채굴프로그램 판매형)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코인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이미 자사 거래소에 상장하여 가격이 상승 중이라며 홍보
ㅇ 해당 코인을 채굴하여 거래소를 통해 판매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며 채굴패키지*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
* 그래픽카드 등 물건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의 마이닝 웹브라우져 라고 홍보하며 허위 프로그램 제공
ㅇ 특히, 개인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채굴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
2) 플랫폼 사업 관련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 #가상캐릭터, #혁신 재테크, #소액투자·고수익, #매일 확정 수익금 지급, #은행이자보다 나음, #P2P |
MZ세대의 적극적인 재테크 관심을 겨냥하여 ‘재테크’, ‘쉬운 월급’ 등 소액투자로 정기적 현금흐름과 원금·고수익 보장을 약정하여 자금을 유치한 후, 초기에는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다 어느 순간 지급 지연후 잠적 |
▣ (가상캐릭터) 온라인 상에서 가상의 캐릭터(의류, 보석, 건물 등 다양)를 구입·보유만 해도 가격이 상승한다고 홍보
ㅇ 개인 회원간 거래(P2P)를 통해 원금보장 뿐 아니라 고수익이 발생하는 이른바 ’신개념 재테크‘라고 광고하며 회원을 모집
ㅇ 문제 발생시 업체가 재매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보전해 주겠다며 광고하고 자금을 모집하였으나 사이트 폐쇄 후 잠적
▣ (광고 분양권) 광고 분양권 구매시 업체에서 수주한 광고를 ’클릭‘만 하면 수익이 발생하고 투자금에 따라 이를 배분해 주며,
ㅇ 6개월이면 원금은 물론 20%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여 자금을 모집
ㅇ 또한, 투자자를 소개하는 경우 소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식 판매행태도 결부
3.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유사수신 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 의심!
ㅇ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
- 특히, 유사수신 업자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
▣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더욱 조심!
ㅇ 유사수신 업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다단계 방식을 많이 사용함
- 이 경우 초기에는 높은 수익 또는 수당을 지급하나, 이는 투자수익이 아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속칭 ’돌려막기‘ 또는 ’되감기‘)가 대부분이므로
- 투자 원금과 함께 높은 모집수당을 제공하는 다단계 투자자 모집 방식이 결부된 경우 더욱 유의할 필요
▣ 투자 前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
ㅇ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음
-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
▣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
ㅇ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Checklist 참고)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
< 유사수신 행위 Checklist >
①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 ② 사업내용이 다양하나 실체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성과없이 유망한 전망만을 제시 ③ 자동트레이딩 시스템, 재정거래, 마진거래를 통해 리스크 없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 ④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내용을 볼 수 있거나, 연락처(카톡)만 기재 ⑤ 본사가 해외에 있어 사업 진행상황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 ⑥ 사업설명회에 노인, 부녀자 등 50대 이상 장·노년층 위주 참석 ⑦ 문자, 메신저, SNS,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며 투자권유 ⑧ 유사수신 등의 피해자 모임에서 추진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 ⑨ 업체명을 밝히지 않거나,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요구 |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행위 신고 접수를 통해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
붙임 : 유사수신 주요 사례
< 가상자산 빙자 사례 >
▶ (가상자산 개발) A업체는 유망한 가상자산을 개발하였다며 전국 10여개 센터를 통해 투자설명회를 열고 허위의 시세그래프를 보여주며 투자금 모집 ㅇ 해당 가상자산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투자 즉시 원금보장이 된다고 설명하고, 가상자산 마케팅 업체를 통해 다단계 영업방식과 수당 프로그램을 제시 ▶ (가상자산 거래소) B업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중이며 자체 가상자산을 개발하였으므로 이에 투자하면 원금과 300%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유인 * 600만원 투자시 매주 2회 10만원의 배당금 및 모집수당을 투자원금의 300%가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300% 도달 이후에는 상품 갱신 조건으로 추가수당 지급 ㅇ 특히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고수익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고 현혹하며* 빠른 투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유도 * 특금법상 신고를 위한 계좌 확보 후에는 고수익 모집수당 체계 변경 ▶ (최신기술 보유) C업체는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통해 법정화폐를 빠르고 안전하게 가상자산으로 변환할 수 있는 페이먼트 기술을 보유했다고 선전 ㅇ 투자금 대비 매일 0.5%의 확정수익을 300%까지 지급하여 원금뿐만 아니라 고수익도 보장된다며 투자금 모집 ▶ (사업 연계) D업체는 게임·영상 등을 유통하는 유망 플랫폼을 보유하였으며, 동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자산을 개발, 유명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선전 ㅇ 운영진들은 유명대학 교수 및 대기업 출신을 사칭하고, 매월 3∼12%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투자금을 모집 ▶ (리딩・일임) E업체는 자신들이 개발한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리딩・일임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리스크 없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자금 모집 ㅇ 프로그램만 켜두면 본인들이 리딩하는대로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카피트레이딩 시스템이며, 99.9%의 확률로 투자금 대비 매일 5∼10%의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현혹 |
< 플랫폼 사업 등 기타 사례 >
▶ (가상 캐릭터) A업체는 자체 개발 플랫폼에서 가상의 전통의복을 구매하면 1일 3%, 3일 11%, 4일 13% 등의 수익이 생기는 등 원금 및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자금 모집 ㅇ 약정일에 투자금 및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업체에서 투자금과 약정수익금을 합한 금원에 재매입 하기로 약정 ㅇ 또한, 안전장치로 회원들의 수익금 중 20%를 예치금으로 받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보험을 들어 안정적인 원금보장과 높은 이자를 보장할 수 있다면서 투자금 편취 ▶ (쇼핑몰 플랫폼) B업체는 유망한 쇼핑몰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 모집 ㅇ 매일(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하여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될 뿐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 ㅇ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한다며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지인을 소개하거나 본인 스스로 본인의 하위 투자자로 신규 가입하도록 유도 ▶ (동영상 시청) C업체는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매일 또는 매월 보수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가입비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 ㅇ 해외 유명업체와 협약이 되어 있으며,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방송국 같은 업체이며 컨텐츠 사업을 선도하는 유망기업이라고 광고하며 투자자 모집 ▶ (광고 분양권) D업체는 “이색투자”, “신개념 투자”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상 광고 분양권 투자자를 모집 ㅇ 투자자가 광고 분양권을 구매하고, 업체에서 수주한 광고를 클릭하면 투자금에 따라 수익을 배분해주는데, 6개월이면 원금은 물론이고 매월 월급처럼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하며 투자금 모집 ㅇ 또한, 광고 클릭에 따른 수익 이외에도 투자자 소개시 고액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며 전형적인 다단계식 판매행태를 보임 |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