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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사기를 조심하세요!

2022.02.10

1. 개요

 

▣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고수익의 재산 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하여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안심시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지속적으로 성행

21년 중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인터넷 신고* 307건으로 전년(152)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 유사수신 여부, 신고·대응방법 등을 질의한 유선상담은 680건으로 ’20(692)과 유사

ㅇ 이 중 혐의·증빙이 구체적인 61(71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

* ‘21년 중 동일 업체에 대한 중복신고건, 혐의가 불충분한 건의 신고·제보가 증가하여 수사의뢰건은 전년(58) 대비 소폭 증가

 

▣ ’21년 중에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수사의뢰 건 기준 16 → 31)하였으며,

ㅇ 온라인 플랫폼(캐릭터, 광고분양권 등)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혐의도 전년 대비 증가(5→13)

ㅇ 반면, 금융상품을 매개(19→7)로 하거나 제조업 등 일반 사업 관련(17→10) 유사수신 혐의 행위는 전년 대비 감소

 

▣ 한편, ‘원금보장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자는 자금 모집 이후 투자금을 편취·잠적*하는 행태를 보이므로

* 자금 모집 직후에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일부 수익 등을 지급하기도 하나 결과적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여 잠적

ㅇ 금융소비자는 유사수신 사기 주요 행태,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발생 가능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

 

2 ‘21년 중 주요 유사수신 유형별 형태

 

1) 가상자산[코인]관련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 #가격 상승, #원금 및 고수익 보장, #상장(ICO)예정, #자동트레이딩, #순환거래시스템, #독보적인 블록체인, #모집·마케팅 수당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하여 가상자산 또는 관련 사업을 빙자하여  이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주로 노년층)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다단계 모집 방식으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하여 유사수신

 

(가상자산 투자 빙자형)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이 상장 예정이라며 투자시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여 자금 모집 후 편취

ㅇ 일부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가격이 급등하였다며 허위의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현혹하며,

* 실제는 상장되거나 거래된 가상자산이 아님에도 화면상으로만 조작된 시세 그래프를 제시

ㅇ 이보다 낮은 가격에 가상자산을 판매하므로 투자 직후부터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광고하여 자금 모집

 

(거래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투자시 원금확정수익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유치해 오는 경우 고액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며 유인

* 특정금융정보법(이하특금법’) 개정(’21.3)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동 법에 따른 신고를 위해 회원·거래량 확보 차원의 공격적 마케팅이라고 설명

ㅇ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요건 등이 갖춰진 업체인 것처럼 설명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

 

(투자 일임형) 최신 기법(카피트레이딩*, AI 자동트레이딩 등)으로 가상자산을 리스크없이 거래하므로 투자금을 맡길시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

* 투자자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하고, 선택된 트레이더 계좌의 가상자산 매매에 따라 투자자 계좌가 연동되어 투자자도 실시간으로 동일한 주문을 집행하게 되는 프로그램

ㅇ 주로 투자 정보 단톡방(코인 리딩방)에서 속칭바람잡이를 동원하여 고수익을 인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혹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며,

ㅇ 손실보장 계약 등으로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일임리딩 수수료 후불 조건 등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 사용

 

(사업연계형) 컨텐츠 판매 등 유망 사업을 추진중이며, 관련 컨텐츠 구매 등에 활용되는 가상자산에 투자시 ①사업성장에 따른 이익분배와 ②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

ㅇ 게임·방송 및 쇼핑몰 등 최신 유행 사업을 빙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즈니스와 가상자산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가상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을 강조

 

(채굴프로그램 판매형)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코인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이미 자사 거래소에 상장하여 가격이 상승 중이라며 홍보

ㅇ 해당 코인을 채굴하여 거래소를 통해 판매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며 채굴패키지*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

* 그래픽카드 등 물건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의 마이닝 웹브라우져 라고 홍보하며 허위 프로그램 제공

ㅇ 특히, 개인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채굴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

 

2) 플랫폼 사업 관련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 #가상캐릭터, #혁신 재테크, #소액투자·고수익, #매일 확정 수익금 지급, #은행이자보다 나음, #P2P

 

MZ세대의 적극적인 재테크 관심을 겨냥하여재테크’, ‘쉬운 월급등 소액투자로 정기적 현금흐름과 원금·고수익 보장을 약정하여 자금을 유치한 후, 초기에는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다 어느 순간 지급 지연후 잠적

 

(가상캐릭터) 온라인 상에서 가상의 캐릭터(의류, 보석, 건물 등 다양)를 구입·보유만 해도 가격이 상승한다고 홍보

ㅇ 개인 회원간 거래(P2P)를 통해 원금보장 뿐 아니라 고수익이 발생하는 이른바신개념 재테크라고 광고하며 회원을 모집

ㅇ 문제 발생시 업체가 재매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보전해 주겠다며 광고하고 자금을 모집하였으나 사이트 폐쇄 후 잠적

 

(광고 분양권) 광고 분양권 구매시 업체에서 수주한 광고를클릭만 하면 수익이 발생하고 투자금에 따라 이를 배분해 주며,

6개월이면 원금은 물론 20%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여 자금을 모집

ㅇ 또한, 투자자를 소개하는 경우 소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식 판매행태도 결부

 

3.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유사수신 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 의심!

ㅇ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

- 특히, 유사수신 업자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묻지마식 투자는 금물

 

▣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더욱 조심!

ㅇ 유사수신 업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다단계 방식을 많이 사용함

- 이 경우 초기에는 높은 수익 또는 수당을 지급하나, 이는 투자수익이 아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속칭돌려막기또는되감기‘)  대부분이므로

- 투자 원금과 함께 높은 모집수당을 제공하는 다단계 투자자 모집 방식이 결부된 경우 더욱 유의할 필요

 

▣ 투자 前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

ㅇ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음

-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

 

▣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

ㅇ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Checklist 참고)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

 

< 유사수신 행위 Checklist >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원금보장고수익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대부분 유사수신에 해당

①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

② 사업내용이 다양하나 실체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성과없이 유망한 전망만을 제시

③ 자동트레이딩 시스템, 재정거래, 마진거래를 통해 리스크 없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

④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내용을 볼 수 있거나, 연락처(카톡)만 기재

⑤ 본사가 해외에 있어 사업 진행상황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

⑥ 사업설명회에 노인, 부녀자 등 50대 이상 장·노년층 위주 참석

⑦ 문자, 메신저, SNS,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며 투자권유

⑧ 유사수신 등의 피해자 모임에서 추진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

⑨ 업체명을 밝히지 않거나,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요구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행위 신고 접수를 통해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

 

붙임 : 유사수신 주요 사례

< 가상자산 빙자 사례 >

(가상자산 개발) A업체는 유망한 가상자산을 개발하였다며 전국 10여개 센터를 통해 투자설명회를 열고 허위의 시세그래프를 보여주며 투자금 모집

해당 가상자산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투자 즉시 원금보장이 된다고 설명하고, 가상자산 마케팅 업체를 통해 다단계 영업방식과 수당 프로그램을 제시

(가상자산 거래소) B업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중이며 자체 가상자산을 개발하였으므로 이에 투자하면 원금과 300%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유인

* 600만원 투자시 매주 2 10만원의 배당금 및 모집수당을 투자원금의 300%가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300% 도달 이후에는 상품 갱신 조건으로 추가수당 지급

특히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고수익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고 현혹하며* 빠른 투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유도

* 특금법상 신고를 위한 계좌 확보 후에는 고수익 모집수당 체계 변경

(최신기술 보유) C업체는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통해 법정화폐를 빠르고 안전하게 가상자산으로 변환할 수 있는 페이먼트 기술을 보유했다고 선전

투자금 대비 매일 0.5%의 확정수익을 300%까지 지급하여 원금뿐만 아니라 고수익도 보장된다며 투자금 모집

(사업 연계) D업체는 게임·영상 등을 유통하는 유망 플랫폼을 보유하였으며, 동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자산을 개발, 유명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선전

운영진들은 유명대학 교수 및 대기업 출신을 사칭하고, 매월 3∼12%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투자금을 모집

(리딩일임) E업체는 자신들이 개발한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리딩일임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리스크 없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자금 모집

프로그램만 켜두면 본인들이 리딩하는대로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카피트레이딩 시스템이며, 99.9%의 확률로 투자금 대비 매일 5∼10%의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현혹

 

< 플랫폼 사업 등 기타 사례 >

(가상 캐릭터) A업체는 자체 개발 플랫폼에서 가상의 전통의복을 구매하면 1 3%, 3 11%, 4 13% 등의 수익이 생기는 등 원금 및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자금 모집

약정일에 투자금 및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업체에서 투자금과 약정수익금을 합한 금원에 재매입 하기로 약정

또한, 안전장치로 회원들의 수익금 중 20%를 예치금으로 받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보험을 들어 안정적인 원금보장과 높은 이자를 보장할 수 있다면서 투자금 편취

(쇼핑몰 플랫폼) B업체는 유망한 쇼핑몰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 모집

매일(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하여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될 뿐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한다며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지인을 소개하거나 본인 스스로 본인의 하위 투자자로 신규 가입하도록 유도

(동영상 시청) C업체는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매일 또는 매월 보수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가입비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

해외 유명업체와 협약이 되어 있으며,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방송국 같은 업체이며 컨텐츠 사업을 선도하는 유망기업이라고 광고하며 투자자 모집

(광고 분양권) D업체는이색투자”, “신개념 투자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상 광고 분양권 투자자를 모집

투자자가 광고 분양권을 구매하고, 업체에서 수주한 광고를 클릭하면 투자금에 따라 수익을 배분해주는데, 6개월이면 원금은 물론이고 매월 월급처럼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하며 투자금 모집

또한, 광고 클릭에 따른 수익 이외에도 투자자 소개시 고액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며 전형적인 다단계식 판매행태를 보임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