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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유혹에 속지마세요!

2021.12.22

1. 개 요

 

▣ 그 동안 저금리 기조 지속,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

ㅇ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고수익’, ‘고급정보 제공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거나, 수준 낮은 자문으로 손실을 입히는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유발

 

▣ 특히, 금년 중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제보가 급증*하는 등 불법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수법 또한 점차 교묘화지능화되고 있음

* ’21(111) 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는 635건으로 전년 동기(391) 대비 약 62% 증가

ㅇ 이에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문구, 행태 및 주요 특징을 소개하여 금융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ㅇ 불법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

<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유인 문구 및 영업 행태(요약) >

구분

투자자 유인 문구

영업 행태

투자

중개형

사설 HTS 사용

“자체개발 HTS”, “고수익 보장

“파생상품 리딩”, “증권사 제휴

HTS 사용 유도 및 투자금 입금 유도

계좌대여

“해외선물”, “계좌대여”, “소액증거금” “쉬운 선물거래

선물계좌 거래 명목 투자금 수수료 수취

상호 무단사용

“증권사 제휴”, “제도권

제도권 회사로 오인케 하여 투자금 입금 유도

투자

매매형

비상장주식 매도

“상장예정”, “주간사 선정”, “고수익

“상장실패시 재매입”, “선착순 모집

업자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투자

자문형

1:1 투자자문

1:1 리딩”, ”고급정보”, ”VIP멤버십

언론사 사칭

“언론사 특급정보”, “상한가주

고액의 유료 멤버십 가입 유도

 

2. 불법 금융투자업 주요 행태 및 특징

 

1) 투자중개형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 #자체개발 HTS, #고수익 보장, #파생상품 리딩(Leading), #해외선물, #계좌대여, #소액증거금, #쉬운 선물거래, #증권사와 제휴

(사설) 메신저를 통해 주식파생상품* 리딩을 따라하면 단기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체 제작한 HTS(또는 MTS)의 설치 및 사용을 유도

* 최근에는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파생상품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빈번

ㅇ 투자자로 하여금 업체가 지정한 계좌(주로 대포통장)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리딩에 따라 HTS로 해외선물 등을 거래*하도록 한 후

* 실제 파생상품 등의 거래없이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주는 방식

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주고 투자자의 출금 요청시 각종 명목(수수료, 세금 등)으로 추가 자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

*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거액의 이익금을 확인한 투자자는 심리적으로 이를 출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명목의 추가 입금 요구에 쉽게 응하는 경향이 있음

→ 리딩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고수익이 난 것처럼 위장하고 추가 납입을 계속 유도하는 등 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향

 

(계좌대여) 유튜브 등을 통해 소액(50만원 등)으로 선물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대여해 준다며 투자금과 수수료를 받는 불법업자가 여전히 기승

* 금융회사를 통한 선물 투자시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천만원, 필수교육 이수 등 진입규제가 존재

ㅇ 이들 업체 중에는 실제 거래 계좌가 아닌 가상 거래용 선물계좌를 대여하거나, 투자금만 입금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존재

→ 선물투자를 위한 진입규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계좌를 대여해주고 있으며, 투자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

 

(상호 무단사용)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해당 증권사로 오인케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

ㅇ 주로 증권사와 독점판권 계약을 체결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 내용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투자금을 입금받아 편취

→ 국내외 유명 증권회사 및 코넥스 시장 등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투자사기

 

2) 투자매매형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 #상장예정, #주간사 선정완료, #◊◊배 수익보장, #주식 선입고, #상장실패시 재매입, #선착순 모집, #신기술 개발

▣ 최근 IPO 공모주 투자 열풍에 편승하여 메신저유선통화 등을 통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보유(또는 보유 예정)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불법 투자매매업자가 증가

ㅇ 이들은 주로 ‘□□파트너스’, ‘●●홀딩스’, ‘△△인베스트’,  ‘▼▼에셋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등 외견상 IPO컨설팅 회사를 가장하고 있으며,

- 과거 상장한 회사가 마치 본인들의 컨설팅을 통해 상장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서 투자자를 유인

ㅇ 또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과정에서수개월 내 상장예정’, ‘◎◎배 수익보장’, ‘상장 실패시 재매입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으며,

- 투자자가 매입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주식을 선입고해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주식을 비싸게 매도

→ ‘상장은 대박이라는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등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상장 추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회사가 대부분

 

3) (유사)투자자문형

(메신저형) SMS 또는 메신저 등으로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오픈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하여 증권 시황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하다가

ㅇ 개별 투자 성향에 맞는 고급 주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별도의 1:1 대화방으로 유인*하여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권유

*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오픈단체 채팅방에서는 유료 서비스로 큰 수익을 얻었다며 이를 홍보하는 속칭바람잡이가 등장

ㅇ 홈페이지에 허위의 자격증 및 조작된 투자성과를 게시하거나 원금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현혹

 

(유튜브형)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증권 방송을 하면서 주식투자와 관련한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여 시청자들을 모집

ㅇ 이 후 고급정보 제공 및 주식리딩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시청자들을 VIP 멤버십 등 유료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

 

(언론사 사칭형) ○○경제TV*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전화 또는 SM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

* 해당 업체 중에는 실제로 인터넷 신문사로 등록된 경우도 존재

ㅇ 홈페이지상언론사 특급정보메뉴 등을 만들어 마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며,

VIP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메신저를 통해 주식종목을 추천

→ 허위과장광고 등에 현혹되어 투자자문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문으로 손실을 입거나, 계약 해지 요구시 고액의 위약금 부과 또는 수수료 편취 후 잠적

 

3.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불법 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1) ‘고수익 보장등 비정상적인 투자권유는 과감히 거절하세요!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마세요!

▣ 주식,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있으므로원금보장’, ‘고수익(또는 확정수익) 보장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ㅇ 사설 HTS 사용을 유도하거나 계좌를 대여해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업자이므로 이들과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유의

- 특히, 이들이 지정하는 계좌 대부분은 계좌주와 업체명이 다른 이른바대포통장이므로 자금 이체는 절대금지

ㅇ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는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음을 명심

 

2)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ㅇ 또한,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

 

3) 신고 또는 제보는 신속하게!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신고하세요!

▣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 요구(계좌개설 비용, 세금 등의 입금 요구 등)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해지 및 환불 등과 관련한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1372)]

ㅇ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 신고제보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불법업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며,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4) 비상장주식 투자는 신중하게!

비상장주식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시 보다 신중히 결정하세요

▣ 비상장회사의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은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등의 검증되지 않은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ㅇ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므로 보다 신중한 투자의사결정이 필요함을 명심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는 한편,

* ’21(1~11) 중 홈페이지 등 428건의 온라인 차단의뢰(방심위), 32개 업체 수사의뢰(경찰)

ㅇ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