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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1. 개 요
▣ 그 동안 저금리 기조 지속,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
ㅇ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고수익’,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거나, 수준 낮은 자문으로 손실을 입히는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유발
▣ 특히, 금년 중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제보가 급증*하는 등 불법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수법 또한 점차 교묘화・지능화되고 있음
* ’21년(1~11월) 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는 635건으로 전년 동기(391건) 대비 약 62% 증가
ㅇ 이에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문구, 행태 및 주요 특징을 소개하여 금융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ㅇ 불법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
<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유인 문구 및 영업 행태(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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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 금융투자업 주요 행태 및 특징
1) 투자중개형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 #자체개발 HTS, #고수익 보장, #파생상품 리딩(Leading), #해외선물, #계좌대여, #소액증거금, #쉬운 선물거래, #증권사와 제휴 |
▣ (사설) 메신저를 통해 주식‧파생상품* 리딩을 따라하면 단기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체 제작한 HTS(또는 MTS)의 설치 및 사용을 유도
* 최근에는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파생상품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빈번
ㅇ 투자자로 하여금 업체가 지정한 계좌(주로 대포통장)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리딩에 따라 HTS로 해외선물 등을 거래*하도록 한 후
* 실제 파생상품 등의 거래없이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주는 방식
ㅇ 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주고 투자자의 출금 요청시 각종 명목(수수료, 세금 등)으로 추가 자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
*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거액의 이익금을 확인한 투자자는 심리적으로 이를 출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명목의 추가 입금 요구에 쉽게 응하는 경향이 있음
→ 리딩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고수익이 난 것처럼 위장하고 추가 납입을 계속 유도하는 등 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향 |
▣ (계좌대여) 유튜브 등을 통해 소액(50만원 등)으로 선물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대여해 준다며 투자금과 수수료를 받는 불법업자가 여전히 기승
* 금융회사를 통한 선물 투자시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천만원, 필수교육 이수 등 진입규제가 존재
ㅇ 이들 업체 중에는 실제 거래 계좌가 아닌 가상 거래용 선물계좌를 대여하거나, 투자금만 입금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존재
→ 선물투자를 위한 진입규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계좌를 대여해주고 있으며, 투자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 |
▣ (상호 무단사용)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해당 증권사로 오인케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
ㅇ 주로 증권사와 독점판권 계약을 체결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 내용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투자금을 입금받아 편취
→ 국내외 유명 증권회사 및 코넥스 시장 등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투자사기 |
2) 투자매매형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 #상장예정, #주간사 선정완료, #◊◊배 수익보장, #주식 선입고, #상장실패시 재매입, #선착순 모집, #신기술 개발 |
▣ 최근 IPO 공모주 투자 열풍에 편승하여 메신저․유선통화 등을 통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보유(또는 보유 예정)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불법 투자매매업자가 증가
ㅇ 이들은 주로 ‘□□파트너스’, ‘●●홀딩스’, ‘△△인베스트’, ‘▼▼에셋’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등 외견상 IPO컨설팅 회사를 가장하고 있으며,
- 과거 상장한 회사가 마치 본인들의 컨설팅을 통해 상장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서 투자자를 유인
ㅇ 또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과정에서 ‘수개월 내 상장예정’, ‘◎◎배 수익보장’, ‘상장 실패시 재매입’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으며,
- 투자자가 매입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주식을 선입고해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주식을 비싸게 매도
→ ‘상장은 대박’이라는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등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상장 추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회사가 대부분 |
3) (유사)투자자문형
▣ (메신저형) SMS 또는 메신저 등으로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오픈・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하여 증권 시황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하다가
ㅇ 개별 투자 성향에 맞는 고급 주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별도의 1:1 대화방으로 유인*하여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권유
*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오픈‧단체 채팅방에서는 유료 서비스로 큰 수익을 얻었다며 이를 홍보하는 속칭 ‘바람잡이’가 등장
ㅇ 홈페이지에 허위의 자격증 및 조작된 투자성과를 게시하거나 원금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현혹
▣ (유튜브형)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증권 방송을 하면서 주식투자와 관련한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여 시청자들을 모집
ㅇ 이 후 고급정보 제공 및 주식리딩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시청자들을 VIP 멤버십 등 유료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
▣ (언론사 사칭형) ○○경제TV*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전화 또는 SM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
* 해당 업체 중에는 실제로 인터넷 신문사로 등록된 경우도 존재
ㅇ 홈페이지상 ‘언론사 특급정보’ 메뉴 등을 만들어 마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며,
ㅇ VIP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메신저를 통해 주식종목을 추천
→ 허위・과장광고 등에 현혹되어 투자자문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문으로 손실을 입거나, 계약 해지 요구시 고액의 위약금 부과 또는 수수료 편취 후 잠적 |
3.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불법 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1) ‘고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인 투자권유는 과감히 거절하세요!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마세요! |
▣ 주식,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있으므로 ‘원금보장’, ‘고수익(또는 확정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ㅇ 사설 HTS 사용을 유도하거나 계좌를 대여해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업자이므로 이들과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유의
- 특히, 이들이 지정하는 계좌 대부분은 계좌주와 업체명이 다른 이른바 ‘대포통장’이므로 자금 이체는 절대금지
ㅇ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는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음을 명심
2)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
▣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ㅇ 또한,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
3) 신고 또는 제보는 신속하게!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신고하세요! |
▣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 요구(계좌개설 비용, 세금 등의 입금 요구 등)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해지 및 환불 등과 관련한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1372)]
ㅇ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 신고・제보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불법업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며,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4) 비상장주식 투자는 신중하게!
비상장주식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시 보다 신중히 결정하세요 |
▣ 비상장회사의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은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의 검증되지 않은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ㅇ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므로 보다 신중한 투자의사결정이 필요함을 명심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는 한편,
* ’21년(1~11월) 중 홈페이지 등 428건의 온라인 차단의뢰(방심위), 32개 업체 수사의뢰(경찰)
ㅇ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