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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1. 발령 배경
▣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는 상황
ㅇ 주요 은행의 특판 예․적금 판매현황 확인 결과,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소비자 보호상 취약점 확인
☞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마케팅과 소비자의 금리위주 상품선택 경향이 상호작용하여 소비자들이 우대금리 효과를 오인한 채 금융상품에 가입할 우려
→ 최근 예•적금 우대금리 적용 관련 소비자 불만도 지속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
※ 금감원에 접수된 우대금리 적용 관련 주요 민원 유형(‘20.1월~‘21.9월 기준) ① 복잡한 우대금리 달성 조건, ② 상품설명 부족으로 우대금리 착오 ③ 낮은 우대금리 수준, ④ 가입한도 제한 등으로 인한 실질혜택 미미 등 |
2. 은행권 특판 상품* 우대금리 제공실태 점검결과
* 5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20년 이후 특판 예․적금 상품 대상 분석
1) (판매실적) ’20.1월~‘21.9월 기간 중 출시된 특판 예‧적금은 총 58종(예금 29종, 적금 29종)으로 225만 계좌(10.4조원)를 판매
2) (금리현황) 은행들은 특판 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하여 높은 금리를 홍보하였지만,
ㅇ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수준으로, 절반(50%) 이하인 상품도 2개임
- 이는 최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이 필요한데 기인
3) (제휴상품*) 제휴사 상품‧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높은 이자(최고 11%)를 지급하는 제휴상품의 경우,
* 은행이 대형마트, 카드사, 여행사 등과 제휴하여 취급하는 상품으로 대표적인 우대금리 지급 상품 → ’20.1월 ~ ’21.9월 중 총 8종(적금 8종) 출시
ㅇ ’21.9월말 현재 제휴상품 가입 고객 중 우대요건을 충족하여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7.7%에 불과하였음
- 이는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 및 가입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익(금전 혜택)이 적다고 판단, 고객 스스로 우대금리 지급요건 충족을 포기한데 기인
ㅇ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일례로, 만기 1년, 금리 3% 정기적금(월 10만원 납입) 상품 가입시 만기달성 시점 수령 이자는 총 19,500원으로 납입금액(120만원) 기준 1.6% 수준에 그침
4) (중도해지)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됨에도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하였음
* ’20년 상반기중 판매된 특판 예‧적금(20종) 기준 : 예금 24.4%, 적금 21.3%
ㅇ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어 평균 0.86% 금리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만기 금리(4.5%)의 19.1% 수준에 불과함
- 특판 상품임에도 중도해지 비중이 높은 것은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자금수요 등에 기인
3. 소비자 유의사항
1)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ㅇ 금융회사의 설명자료 작성 미흡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적용금리를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
< 대표적 민원 사례 >
① 우대금리는 눈에 띄는 큰 글씨로 설명되었지만, 우대금리 적용조건은 눈에 잘 안띄는 작은 글씨로 쓰여있어 민원인이 조건부 금리임을 미인지
② 기본금리를 포함하는 우대금리 지급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었으나, 민원인은 우대금리가 기본금리와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
③ 가입 영업점이 마케팅 목적에서 단기간 제공하는 우대금리(※상품설명서 미반영)임에도 민원인은 우대금리가 만기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
ㅇ 우대금리 지급 조건 등에 대하여 이해가 어려운 경우, 창구 직원 및 콜센터 등을 통하여 적극 설명을 요청할 필요
2)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 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먼저 확인하세요. |
ㅇ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우대금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금리인 경우가 많음
- 급여이체, 자동이체, 비대면 계좌개설 등 특정 조건을 지속 충족해야 하며, 금연성공 등 조건달성이 까다로운 경우도 다수
ㅇ 우대금리를 예치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적용받는 금리는 최고금리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 특히, 적금상품은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납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실제 지급받는 혜택은 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3) 제휴상품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과 비교하세요. |
ㅇ 제휴상품은 가입한도, 가입기간(만기) 등에 제약이 있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질혜택이 미미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
ㅇ 제휴사가 우대금리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휴상품 별도 구매시 혜택과 비교*할 필요
* 통신비, 렌탈료 등 제휴상품 요금 자동 이체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예‧적금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제휴 신용카드 등) 가입시 혜택이 더 큰 경우도 있음
4) 중도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되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유지가능한 금액을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ㅇ 특판 상품에 과도한 금액을 예치하여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우대금리 미적용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
- 병원비, 생활자금 등 중도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자금은 별도 예치할 필요
ㅇ 향후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질 경우 고금리 상품 갈아타기 및 유동성 확보*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가 늘어날 가능성
* 금리상승기에는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하므로 유동성 확보 필요시 추가 대출보다 예적금 해지를 통해 필요 자금 확보 경향
- 미래 자금운용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회전식예금* 등 다른 상품 가입도 고려
* 변동금리부 예금(회전식 예금) 상품의 경우, 금리변동 주기(1,3,6개월 등)별 이자는 전액 지급하므로 만기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동 상품도 고려할 필요
4. 향후 계획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상품이해도 제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ㅇ 소비자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소비자 오인 우려 및 민원 다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 및 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