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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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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2021.12.03

1. 발령 배경

 

▣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는 상황

ㅇ 주요 은행의 특판 예적금 판매현황 확인 결과,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소비자 보호상 취약점 확인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마케팅과 소비자의 금리위주 상품선택 경향이 상호작용하여 소비자들이 우대금리 효과를 오인한 채 금융상품에 가입할 우려

최근 예•적금 우대금리 적용 관련 소비자 불만도 지속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

 

※ 금감원에 접수된 우대금리 적용 관련 주요 민원 유형(‘20.1월~‘21.9월 기준)

복잡한 우대금리 달성 조건,상품설명 부족으로 우대금리 착오

낮은 우대금리 수준, 가입한도 제한 등으로 인한 실질혜택 미미 등

 

2. 은행권 특판 상품* 우대금리 제공실태 점검결과

* 5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20년 이후 특판 예적금 상품 대상 분석

1) (판매실적) ’20.1월~‘21.9월 기간 중 출시된 특판 예적금은 총 58(예금 29, 적금 29)으로 225만 계좌(10.4조원)를 판매

 

2) (금리현황) 은행들은 특판 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하여 높은 금리를 홍보하였지만,

ㅇ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수준으로, 절반(50%) 이하인 상품도 2개임

- 이는 최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이 필요한데 기인

 

3) (제휴상품*) 제휴사 상품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높은 이자(최고 11%)를 지급하는 제휴상품의 경우,

* 은행이 대형마트, 카드사, 여행사 등과 제휴하여 취급하는 상품으로 대표적인 우대금리 지급 상품 → ’20.1월 ~ ’21.9월 중 총 8(적금 8) 출시

ㅇ ’21.9월말 현재 제휴상품 가입 고객 중 우대요건을 충족하여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7.7%에 불과하였음

- 이는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 및 가입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익(금전 혜택)이 적다고 판단, 고객 스스로 우대금리 지급요건 충족을 포기한데 기인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일례로, 만기 1, 금리 3% 정기적금( 10만원 납입) 상품 가입시 만기달성 시점 수령 이자는 총 19,500원으로 납입금액(120만원) 기준 1.6% 수준에 그침

 

4) (중도해지)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됨에도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하였음

* ’20년 상반기중 판매된 특판 예적금(20) 기준 : 예금 24.4%, 적금 21.3%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어 평균 0.86% 금리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만기 금리(4.5%) 19.1% 수준에 불과함

- 특판 상품임에도 중도해지 비중이 높은 것은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자금수요 등에 기인

 

3. 소비자 유의사항

 

1)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ㅇ 금융회사의 설명자료 작성 미흡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적용금리를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

< 대표적 민원 사례 >

우대금리는 눈에 띄는 큰 글씨로 설명되었지만, 우대금리 적용조건은 눈에 잘 안띄는 작은 글씨로 쓰여있어 민원인이 조건부 금리임을 미인지

기본금리를 포함하는 우대금리 지급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었으나, 민원인은 우대금리가 기본금리와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

가입 영업점이 마케팅 목적에서 단기간 제공하는 우대금리(※상품설명서 미반영)임에도 민원인은 우대금리가 만기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

ㅇ 우대금리 지급 조건 등에 대하여 이해가 어려운 경우, 창구 직원 및 콜센터 등을 통하여 적극 설명을 요청할 필요

 

2)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 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먼저 확인하세요.

ㅇ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우대금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금리인 경우가 많음

- 급여이체, 자동이체, 비대면 계좌개설 등 특정 조건을 지속 충족해야 하며, 금연성공 등 조건달성이 까다로운 경우도 다수

우대금리를 예치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적용받는 금리는 최고금리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 특히, 적금상품은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납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실제 지급받는 혜택은 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3) 제휴상품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과 비교하세요.

ㅇ 제휴상품은 가입한도, 가입기간(만기) 등에 제약이 있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질혜택이 미미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

ㅇ 제휴사가 우대금리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휴상품 별도 구매시 혜택과 비교*할 필요

* 통신비, 렌탈료 등 제휴상품 요금 자동 이체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예적금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제휴 신용카드 등) 가입시 혜택이 더 큰 경우도 있음

 

4) 중도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되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유지가능한 금액을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ㅇ 특판 상품에 과도한 금액을 예치하여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우대금리 미적용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

- 병원비, 생활자금 등 중도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자금은 별도 예치할 필요

ㅇ 향후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질 경우 고금리 상품 갈아타기 및 유동성 확보*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가 늘어날 가능성

* 금리상승기에는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하므로 유동성 확보 필요시 추가 대출보다 예적금 해지를 통해 필요 자금 확보 경향

- 미래 자금운용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회전식예금* 등 다른 상품 가입도 고려

* 변동금리부 예금(회전식 예금) 상품의 경우, 금리변동 주기(1,3,6개월 등)별 이자는 전액 지급하므로 만기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동 상품도 고려할 필요

 

4. 향후 계획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상품이해도 제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ㅇ 소비자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소비자 오인 우려 및 민원 다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 및 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