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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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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를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2021.06.02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여 사기유형 및 유의사항을 안내

* 담보물 평가-관리-회수의 인프라 부족, 중복담보, 훼손·반출 등에 취약하여 사실상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운영

 

ㅇ 특히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低신용자, 구직중인 사회초년생, 금융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실제 피해사례

 

(1)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차량 편취

ㅇ 명의대여를 해주면 렌트카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꼬임에 속아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기범은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고 구매차량과 대출금을 편취

ㅇ 중고차 수출사업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데 현혹되어 고가의 외제차를 대출로 구매하여 사기범에게 인도하였는데, 사기범은 할부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다 도주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

 

① 렌트카 사업의 수익금을 제공하겠다며 명의 대여와 차량 인도를 요구

◆ 사기범은 렌트카 사업을 도와달라며 '명의를 대여해주면 할부대출금과 부대비용을 대신 갚아주고, 자동차를 렌트카로 돌려 나오는 수익금을 매월 제공하며, 대출기간 경과후 자동차를 재매입하여 명의를 이전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현혹

◆ 사기범이 할부대출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서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 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는 친척, 지인 등을 사기범에게 소개

◆ 사기범은 일정기간(:2개월) 할부대출금을 납부하다 중단하였으며, 차량 반납을 요구하자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차량 반납도 차일피일 미뤄 피해자는 차량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할부대출금을 부담하게 되고 지인 등과 다툼에 휘말림

◆ 수사의뢰,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액의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연체, 신용도 하락, 신용불량자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

 

② 중고차 수출의 이익금을 제공하겠다며 명의 대여와 차량 인도를 요구

◆ 사기범은 수출중고차위탁판매를 한다면서 '명의를 대여해주면 대출금과 보험금 등 부대비용을 대신 갚아주고, 중고차 수출을 통해 한 대당 2천만원의 수익배당금을 제공하겠다'라고 사업설명회를 개최

◆ 사기범이 할부대출금과 보험금 등을 대신 납부해 주면서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 주면 차량 5대당 1대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는 친척, 지인 등을 사기범에게 소개

◆ 피해자는 사기범이 중고차를 매입하여 대출계약을 원활히 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매도용인감증명 등 서류를 사기범에게 전달하고, 매입 중고차를 사기범에게 인도

◆ 사기범은 코로나 등으로 수출이 지연된다면서 약속이행을 미루다 결국 도피하였으며, 피해자는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차량 매매가액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차량 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움

 

(2) 저리의 대환대출,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

ㅇ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속임수에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하고 과도한 대출금을 부담

ㅇ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는데 속아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차량을 사기범에게 인도하였는데, 취업도 되지 않은 채 거액의 빚만 남음

 

③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중고차 대출계약을 요구

◆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전화로 '임시로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좋아져서 2개월 정도 이후에 제1금융권에서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환대출 이후에 차량을 다른 고객에게 넘기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임

◆ 피해자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필요치 않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다는데 동의하는 금융사와의 중고차 대출계약을 휴대전화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함

◆ 약정된 기일(: 2개월)이 경과하였는데 저리의 대환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기범은 '대출자격이 미달되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니, 나는 잘못이 없고 고소를 하든지 맘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연락을 두절

◆ 피해자는 불필요한 고가의 차량을 구매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잔여 할부대출금을 부담

 

④ 취업이 가능하다며 중고차 대출계약을 요구

◆ 취업을 알아보던 중 '기사로 채용할 예정인데 사업상 명의 대여가 필요하다'면서 '중고차 대출 이후에 기사로 채용하고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현혹

◆ 피해자는 기사 채용을 위해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는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함

◆ 약속된 일자리는 제공받지 못했고,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할부대출금을 부담

 

(3) 생활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면서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

ㅇ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데 속아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금융통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 전부를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빚을 떠안음

 

⑤ 현금융통이 가능하다며 중고차 대출계약을 요구

◆ 대출을 알아보던 중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실제 중고차 가격보다 높게 대출이 가능하여 명의를 대여해주면 550만원의 현금을 융통해주겠다'라고 현혹

◆ 현금융통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11백만원의 중고차 매매가격을 27백만원이라 부풀려  기재하여 27백만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함

◆ 차량을 인수하지 못한 채 현금융통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 전체를 부담

 

3.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대응요령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

ㅇ 렌트카 사업, 중고차 수출 등 사업 편의를 위해 대출 명의대여를 해 주고 중고차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유의

ㅇ 명의대여를 해 주면 할부대출금을 대신 납부해준다거나,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

ㅇ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하고,

- 중고차 구입가격, 대출금, 월 원리금액, 이자율 등 대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날인·서명하고, 반드시 자동차 인수후 자동차 인수증에 서명

 

(2)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차단

ㅇ 중고차 대출을 실행하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차량을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금융사기 수법에 유의

ㅇ 전화, 문자, URL 링크 전송 등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문자 URL은 반드시 차단

ㅇ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출약정의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확인

- 특히 휴대전화로 신용도 조회, 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URL 링크를 받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클릭하거나 제3자가 대신하지 않도록 유의

 

(3) 생활자금 융통 등의 이면 계약이나 금융사에 대한 거짓답변 유도는 단호히 거부

ㅇ 현금융통을 제안하며 금융사와의 대출계약과 별도의 이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사기수법에 유의

ㅇ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이외에 이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짓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대출계약을 중단

ㅇ 금융사는 대출신청내용을 해피콜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므로, 이 경우 사실대로 정확히 답변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 내용 등은 반드시 재확인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