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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1. 사기 수법
▣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상담해주겠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전화로 해당 내용을 문의하도록 유도
ㅇ (재난지원 대출) 한시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한 특별*** 대출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혹
*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이며 4차 지원금 소진시까지만 접수
** 만 20세 이상 소득‧재산 무관, 신용등급 1~9등급, 소득활동이 없어도 신청 가능
*** 무보증‧무담보, 중도상환수수료 0%, 지원금 최대 2억원, 금리 최저 연 1.84%, 최장 10년 이내 대출기한 연장 가능
-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서 편취하거나,
- 코로나로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며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
ㅇ (백신관련 투자정보 등) 허위 투자정보를 미끼로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여 상담 및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 발견
- 참고로, 해외에서는 백신 구매, 접종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및 자금 편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할 필요
< 백신 관련 해외 피해사례 > ■ (미국) 백신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입력 및 결제자금을 요구하거나, 조기접종 대상자 명단에 올려 주겠다며 급행료 요구 후 편취 ■ (일본)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백신 우선 접종후 모두 환급해준다며 자금을 받아 편취, 백신 접종 예약금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 ■ (스페인) 요양병원에 백신을 우선 공급해주겠다며 송금 유도 후 편취 |
※ 재난지원금 및 백신 관련 피해사례가 아직까지는 금감원에 접수되지 않았지만, 향후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선제적 대응 필요 |
2. 소비자 행동 요령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ㅇ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
* 범죄자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모바일 뱅킹앱 설치를 유도
※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안내‧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지는 않음
ㅇ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고*
*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가까운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지점에 직접 문의
- 백신 관련 투자정보를 미끼로, 악성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거나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큼
▣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ㅇ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 발생*
* 반드시 정식 앱 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가짜 금융회사 앱은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됨
ㅇ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①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후 삭제, ②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③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함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ㅇ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함
ㅇ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통해 노출자가 직접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
* 신청시 개인정보가 등록되어 금융회사에 공유되며, 신청인이 직접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 가능
ㅇ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
ㅇ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활용하여 가입사실 현황조회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붙임 : 보이스피싱 실제 사기 문자[예시]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