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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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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생 청년층, 대출수수료 30% 사기 작업대출에 유의하세요

2020.07.20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금년초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작업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보고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점검한 결과,

 

고객(차주)이 일정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 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43, 2 72백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하였음

 

2. 적발된 작업대출의 특징 및 향후 대응

(작업대출 특징)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90년대生)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4백만원 ~ 2천만원)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졌음

ㅇ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 확인시,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 주었으며, 여타의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되어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하였음

 

※ 대학생 A('94년生)의 사례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은행 급여통장의 입출금 내역서' 또는 존재하지 않는 '甲회사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80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작업대출업자에게 564만원을 지급하였음

 

(향후대응)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ㅇ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며,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

 

3. 청년층에 대한 당부사항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만 가중됩니다.

ㅇ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고, 16~20%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제 이용가능금액은 극히 제한적임

ㅇ 한편,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음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대출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되어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금융회사 등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작업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임

형법 처벌

-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

-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년(대학생 포함)들은 금융회사 대출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공적지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람

 

참고 1 : 작업대출 유형·절차 및 실제사례

작업대출의 유형

대출희망자의 소득 신용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변조

① 무직자 대출 : 4대보험 서류 조작,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직장인 대출 :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 위·변조

저신용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 대출 : 급여통장 등 위·변조

전세사업자금 등 고액대출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위·변조

 

작업대출의 절차



작업대출 실제 사례

ㅇ 대학생 A('94년生)는 긴급히 돈이 필요했으나, 소득증명이 안되어 금융권의 대출이 곤란하자,

- '19.3월 작업대출업자가 마치 A씨가 '갑'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은행의 '예금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고, ○○저축은행에서 600만원(3년만기, 금리 年 20.5%)을 대출받았고

- '19.6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을'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저축은행에서 1,280만원(3년만기, 금리 年 16.9%)을 대출받았음

ㅇ 한편, 동 과정에서 A씨는 대출금이 입금되자,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지급하였음

 

→ 동 사례의 경우, 총 대출금 1,880만원 중 작업 대출업자에게 수수료 564만원 지급하여 실질 가용액은 1,316만원에 불과하고, 이후 3년간 이자부담액은 총 1,017만원임

참고 2 : 청년층에 대한 주요 공적지원 제도

햇살론 Youth(서민금융진흥원 : www.kinfa.or.kr)

(개요)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한도대출금리) 1,200만원 이내, 3.5%(대출기간 최대 15)

(신청자격)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 www.kosaf.go.kr)

(개요) 대학()생의 학비를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지원 대출

(종류 및 금리) 2% (, 농어촌출신 학자금대출은 무이자)

(신청자격) 일반학자금 : 모든 소득구간의 대학()(대출기간동안 분할상환)

취업후상환학자금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 학부생(취업시점부터 상환)농어촌출신학자금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본인(졸업후 2년 경과 시점부터 한 학기분을 12개월 균등 상환)

미취업청년·대학생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 www.ccrs.or.kr)

(개요) 소득원이 없거나 소득이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를 조정

(지원대상) 금융회사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지원내용)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및 대학졸업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등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