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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쟁력은 Up↑, 금리는 Down↓

2024.05.21

 

소상공인의 경쟁력은 Up↑, 금리는 Down↓

경영컨설팅 이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혜택이 확대됩니다.

 

 

 

< 주요 내용 >

5.2.()부터 은행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소진공’) 間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혜택 상호적용 방안을 시행합니다.

ㅇ 은행권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에 대해 대출금리 할인(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ㅇ 소진공은 은행권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금리 우대 혜택을 상호적용합니다.

 

 

. 개요

 

□ 은행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ㅇ 은행권은 각 은행의 본점 전담부서 또는 지역별 컨설팅센터를 통해 경영 컨설팅*과 역량 제고에 필요한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 창업·상권분석·경영자문·세무 등

ㅇ 소진공도 역량강화컨설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과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선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은행권의 경우 ’23년 중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제공 건수가 16,748건으로 전년(11,509) 대비 +5,239(45.5%↑) 증가하는 등 매년 빠르게 늘고 있으며,

ㅇ 이러한 비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력을 기르도록 돕는 등 상생금융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 경영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대출금리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ㅇ 은행권과 소진공이 함께 뜻을 모아 은행권 경영컨설팅 및 소진공 지원사업 이수자 등에게 대출금리 할인(우대) 혜택을 상호 적용* 하는 방안을 ’24.5.2.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 은행권 컨설팅 등 이수 소상공인 :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시 금리우대

▶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 이수 소상공인 등 : 은행권 사업자대출 이용시 금리우대

※ 현재는 각 은행별 컨설팅 등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대출상품 이용시 또는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가 소진공의 정책자금 융자시에만 금리우대 적용 중

  

(자유적금) 사실상 신규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에 등록되어도 신규 계좌 개설 후 범행 지속 가능

(수시입출금식 예금) 계좌개설 제한(全은행 20영업일간 1계좌)이 있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로 등록되면 일정기간 추가 범행 곤란

 

 

. 주요 사례

 

□ 사기범 A ’23.7월부터 7개월간 SNS 및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

ㅇ 특히, 사기범 A는 은행 자유적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매 범행시 신규 개설한 자유적금계좌를 사용하였고,

ㅇ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송금 전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를 시도하더라도 조회가 불가능하였음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소비자 행동 요령

 

※ 중고거래시 가급적 판매자와 직접 만나 물건 확인 후 거래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할 경우, 반드시 경찰청 사이버 사기

예방수칙(<붙임2> 참조) 및 아래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중고거래시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를 통해 물품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세부 내용 <붙임1> 참조) 가능하므로,

ㅇ 구매자는 판매대금 입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하고, 적금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사기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

ㅇ 중고거래시 적금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사기범들은 경찰 신고 및 수사착수를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 사유를 언급하며 물품 발송시점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므로,

ㅇ 대금 송금시 판매자에게 시일을 정해 물품 발송을 요구하고, 약속 기한이 경과하여도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

 

 

. 향후 대응 방안

 

□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금감원)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경찰청)간 연계를 강화하여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물품대금 송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및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계좌 식별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ㅇ 은행권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 FDS룰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유도하여 사기범죄 피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사기 의심 거래 발생시 비대면 출금을 차단하여 피해자 및 수사당국의 대응여력 확보 가능

 

□ 경찰청은 ’24.3월부터 온라인 물품거래 안전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중고거래 사기범죄를 집중단속*하여 엄중 처벌하는 한편,

*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대책(‘24.3, 경찰청) → 중고사기 거래를 특별 단속 범죄로 추가하여 집중 단속

ㅇ 검거된 사기범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원천 차단할 예정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급변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사기수법을 상호 공유하여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

 

  

붙임 1 은행별 적금 계좌번호 체계

 

※ 유의사항

① 동 자료는 ’24.2월말 각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향후 은행의 계좌번호체계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각 은행에서 특정 적금상품에 대해 별도의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임의의 번호를 계좌번호로 지정(휴대폰번호 등)한 경우 동 자료를 통해 적금계좌 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사이버 사기(직거래 사기) 예방수칙

 

시세대비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전국적으로 품귀인 품목을 다수 확보했다는 판매자를 주의

거래 플랫폼을 활용활 경우 해당 사용자의 거래 내역이 충분한지 확인

거래전 경찰청인터넷사기 의심전화·계좌번호 조회’, ‘더치트등으로 판매자 전화·계좌번호의 사기이력 확인(사기 이력이 있으면 절대 거래를 피하고, 없더라도 무조건적인 신뢰는 금물)

④ 직거래 가능 지역을 미리 고지하지 않거나 택배거래만을 요구할 경우 주의

⑤ 선불폰 및 가상계좌 사용여부 .실명과 예금주의 성명 일치 여부 .구매자와 입금자의 실명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나열된 사례에 해당할 경우 보다 각별히 주의하며 거래 필요

⑥ 판매자가안전거래를 종용하며 링크로 안전거래 URL을 보내준 경우, 해당 사이트가 포털에서 검색 되는지 확인, 네이버페이 안전결제시 예금주가 정확히네이버페이인지 확인

⑦ 거래 플랫폼별 이용자 신뢰도 관련 지표(당근마켓온도’, 중고나라프로필)를 활용

 

 

출처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