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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소상공인의 경쟁력은 Up↑, 금리는 Down↓
경영컨설팅 이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혜택이 확대됩니다.
< 주요 내용 > ◈ 5.2.(목)부터 은행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間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혜택 상호적용 방안을 시행합니다. ㅇ 은행권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에 대해 대출금리 할인(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ㅇ 소진공은 은행권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금리 우대 혜택을 상호적용합니다. |
Ⅰ. 개요
□ 은행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ㅇ 은행권은 각 은행의 본점 전담부서 또는 지역별 컨설팅센터를 통해 경영 컨설팅*과 역량 제고에 필요한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 창업·상권분석·경영자문·세무 등
ㅇ 소진공도 역량강화컨설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과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선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은행권의 경우 ’23년 중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제공 건수가 16,748건으로 전년(11,509건) 대비 +5,239건(45.5%↑) 증가하는 등 매년 빠르게 늘고 있으며,
ㅇ 이러한 비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력을 기르도록 돕는 등 상생금융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 경영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대출금리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ㅇ 은행권과 소진공이 함께 뜻을 모아 은행권 경영컨설팅 및 소진공 지원사업 이수자 등에게 대출금리 할인(우대) 혜택을 상호 적용* 하는 방안을 ’24.5.2.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 은행권 컨설팅 등 이수 소상공인 :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시 금리우대
▶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 이수 소상공인 등 : 은행권 사업자대출 이용시 금리우대
※ 현재는 각 은행별 컨설팅 등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대출상품 이용시 또는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가 소진공의 정책자금 융자시에만 금리우대 적용 중
▶ (자유적금) 사실상 신규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에 등록되어도 신규 계좌 개설 후 범행 지속 가능
▶ (수시입출금식 예금) 계좌개설 제한(全은행 20영업일간 1계좌)이 있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로 등록되면 일정기간 추가 범행 곤란
Ⅱ. 주요 사례
□ 사기범 A는 ’23.7월부터 7개월간 SNS 및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
ㅇ 특히, 사기범 A는 은행 자유적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매 범행시 신규 개설한 자유적금계좌를 사용하였고,
ㅇ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송금 전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를 시도하더라도 조회가 불가능하였음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Ⅲ. 소비자 행동 요령
※ 중고거래시 가급적 판매자와 직접 만나 물건 확인 후 거래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할 경우, 반드시 경찰청 사이버 사기 예방수칙(<붙임2> 참조) 및 아래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중고거래시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를 통해 물품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세부 내용 <붙임1> 참조) 가능하므로,
ㅇ 구매자는 판매대금 입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하고, 적금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사기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
ㅇ 중고거래시 적금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사기범들은 경찰 신고 및 수사착수를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 사유를 언급하며 물품 발송시점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므로,
ㅇ 대금 송금시 판매자에게 시일을 정해 물품 발송을 요구하고, 약속 기한이 경과하여도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
Ⅳ. 향후 대응 방안
□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금감원)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경찰청)간 연계를 강화하여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물품대금 송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및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계좌 식별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ㅇ 은행권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 FDS룰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유도하여 사기범죄 피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 → 사기 의심 거래 발생시 비대면 출금을 차단하여 피해자 및 수사당국의 대응여력 확보 가능
□ 경찰청은 ’24.3월부터 온라인 물품거래 안전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중고거래 사기범죄를 집중단속*하여 엄중 처벌하는 한편,
*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대책(‘24.3월, 경찰청) → 중고사기 거래를 특별 단속 범죄로 추가하여 집중 단속
ㅇ 검거된 사기범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원천 차단할 예정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급변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사기수법을 상호 공유하여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
붙임 1 은행별 적금 계좌번호 체계 ※ 유의사항 ① 동 자료는 ’24.2월말 각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향후 은행의 계좌번호체계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각 은행에서 특정 적금상품에 대해 별도의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임의의 번호를 계좌번호로 지정(휴대폰번호 등)한 경우 동 자료를 통해 적금계좌 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붙임 2 사이버 사기(직거래 사기) 예방수칙 ① 시세대비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전국적으로 품귀인 품목을 다수 확보했다는 판매자를 주의 ② 거래 플랫폼을 활용활 경우 해당 사용자의 거래 내역이 충분한지 확인 ③ 거래전 경찰청 ‘인터넷사기 의심전화·계좌번호 조회’, ‘더치트’ 등으로 판매자 전화·계좌번호의 사기이력 확인(사기 이력이 있으면 절대 거래를 피하고, 없더라도 무조건적인 신뢰는 금물) ④ 직거래 가능 지역을 미리 고지하지 않거나 택배거래만을 요구할 경우 주의 ⑤ 선불폰 및 가상계좌 사용여부 .실명과 예금주의 성명 일치 여부 .구매자와 입금자의 실명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나열된 사례에 해당할 경우 보다 각별히 주의하며 거래 필요 ⑥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종용하며 링크로 안전거래 URL을 보내준 경우, 해당 사이트가 포털에서 검색 되는지 확인, 네이버페이 안전결제시 예금주가 정확히 ‘네이버페이’ 인지 확인 ⑦ 거래 플랫폼별 이용자 신뢰도 관련 지표(당근마켓 ‘온도’, 중고나라 ‘프로필’ 등)를 활용 |
출처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