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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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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수천만원의 대출을 미끼로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속지 마세요!

2024.05.09

 수백 수천만원의 대출을 미끼로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속지 마세요!

 

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 하는 등의 사기 피해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습니다.

 

-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하여,

ㅇ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을 수 차례 이용하게 한 후,

* 10만원 → 7일 후 30만원 상환( 10,428.6%), 30만원 → 7일 후 50만원 상환( 3,476.2%) 등을 수 차례 반복케 함

ㅇ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특히,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우선 확인하세요!

. 대출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 대출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소액 피해라도 경찰·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주셔야 추가 피해예방이 가능합니다!

 

 

1. 급전대출 사기의 주요내용 및 특징 

 

1) 소액·급전이 아닌 수백~수천만원의 자금 수요자가 범행 대상입니다.

□ 기존의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생활비 등 소액·급전이 필요하여 불법사채를 이용한 서민들에 대한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ㅇ 최근의 급전대출 사기는 수백~수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그러나 소액의 상환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초고금리 이자를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10만원 → 7일 후 30만원 상환( 10,428.6%), 30만원 → 7일 후 50만원 상환( 3,476.2%)

 

2)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접근합니다.

□ 피해자들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또는 문자 광고 등을 통해 대출 문의 후, .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법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수백~ 수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대출을 신청합니다.

* 등록 대부업자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대부계약서 및 명함 등을 활용하여 대부업자를 사칭하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게시된 전화번호와는 불일치불법업자

 

3) 거래실적, 신용 확인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인 것으로 가장합니다.

□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하여 거래실적 및 신용 확인 등을 명목으로 급전대출 거래를 우선 유도합니다.

ㅇ 일부 사례의 경우 거래실적을 위해 납부한 이자는 추후 반환 예정 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합니다.

 

4) 소액으로 반복적인 거래를 유도합니다.

□ 대출승인을 위해 소액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점, 1~2백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접근합니다.

ㅇ 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거래실적 필요, 대출순번 변경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 거래를 유도합니다.

 

  

2. 주요 피해사례

 

1). 거래실적 등을 명목으로 급전대출 거래 유도

◈ 피해자 A씨는 사업상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중개업자에게 500만원 대출 신청

ㅇ 대부계약서 작성 이후 담당자가 20만원 대여 및 45만원을 상환한 거래이력이 필요하고, 일주일만 이용하면 원하는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하여 이를 이행함

ㅇ일주일 후 대출 가승인이 통과되었다며 동일한 거래내역을 요구하여 같은 방법으로 20만원 입금받고, 일주일 후 45만원 상환

ㅇ이후에도 정식 결과가 나왔으니, 거래를 계속 유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하여 꼭 필요한 자금이었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네 차례 거래를 반복하였으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음

⇒ 여섯 차례에 걸쳐 연 6,517.9%의 초고금리 이자(1.5백만원) 편취 1) 백내장 관련 허위 입원 건

 

2) 변호사비·서류비 등 명목으로 급전대출 거래 유도

◈ 피해자 B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대부업체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변호사비,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만원이 필요하므로 10만원을 입금할테니 일주일 후 30만원 상환 요구

ㅇ 일주일 후 고객 대기가 많아서 거래유지를 해야 대출이 가능 하다며 같은 방법으로 10만원 입금받고, 일주일 후 30만 상환

ㅇ 이후에도 신용도 과다조회 문제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약 두 달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반복

하였으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음

⇒ 열 차례에 걸쳐 연 10,428.6%의 초고금리 이자(2백만원) 편취

 

 

3.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금융감독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 최근 피해신고 사례 중 일부는 동일범의 소행 의심

ㅇ 그러나 소비자분들께서도 다음의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유의해 주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우선 확인하세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 사 조회또는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ㅇ 통합조회에 게시된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대부 계약서, 명함, 광고에 기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대출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아야 합니다.

 

 

2) 대출 승인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자는 불법업자이므로 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 거래실적 확인,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순번 올리기, 추가 대출, 한도 증액 명목 등

ㅇ 설사 대출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대부업법 제11조의2)되어 있으며, 전산작업비, 보증료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급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대출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안자금 등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정책금융상품 대상여부를 확인 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주세요!

□ 소액 피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 하여 경찰(☎112).금감원(☎1332→3)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