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소비자 주의경보

현명한 카드생활, BC카드가 알려드립니다.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 할 자세한 사항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리딩방·로또 환불을 빙자한 코인 매수 제안을 조심하세요!

2024.04.19

 

<소비자경보 내용>

□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허위의 지급보증서·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이번에 신고된 사례에서 사기범들은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코인 무료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적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씁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실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의 신뢰를 쌓은 후, 피해보상 대상자에게만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개인간 거래를 통한 코인 매매나 업체가 제시하는 별도의 가상자산 지갑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조심하세요!

 

 

1 사기 수법

 

◆ 원화마켓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코인의 저가 판매

ㅇ사기범들은 ◇◇리딩업체(주식 또는 로또)를 인수한 □□코인 재단이 라고 소개하면서 리딩방·로또 손실 피해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무료지급하겠다며, □□코인 지갑사이트 링크를 제공하여 가입 유도

 

ㅇ피해보상 대상자에게만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 제공한다며 추가매수를 권유하고, 향후 국내 거래소에

추가 상장 예정이고 원금손실도 보상**해주겠다면서 조작된 거래소 상장예정문서와 위조 문서(지급보증서, 확약서)를 제시

* 저가에 판매하는 대신 일정기간 락업(거래제한)을 적용

** 약속된 기한까지 락업이 해제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 약속

 

ㅇ앞서 가입한 □□코인 지갑사이트 화면*을 통해 실제 코인을 지급 받은 것처럼 조회되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약속한 락업기간이 지나도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지갑사이트 접속 차단

* 동 화면에선 단순히 자산보유현황(원화환산가격, 코인개수)만 나타날 뿐, 지갑주소가 없거나 별도의 송금 기능이 없는 등 지갑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함

 

◆ 투자 사기 신고 사례

A씨는 유선전화를 통해 로또리딩업체를 인수한 B코인재단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로또 리딩방 가입 후 당첨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무상으로 B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니 B코인지갑사이트에 가입하면 피해보상대상자 우대 조건으로 시세의 30% 수준으로 B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A씨가 무료 지급받은 코인 현금화 방법을 묻자 최소 500개의 B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락업 기간이후 고가에 매도 가능하다며 추가 구매를 유도하며 허위의 국내유명거래소 추가 상장 예정 문서, 지급보증서(확약서)등을 제시하며 A씨를 안심시키고, 피해보상자 특혜이니 보상 물량 마감후에는 추가 구매가 어렵다며 A씨를 현혹시켰다.

 

업체의 설명을 믿은 A씨는 투자금을 이체하고, 가입한 B코인지갑사이트에서 보유코인 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해당사이트는 자산보유현황(원화환산가치, 코인 보유개수)만 나타날 뿐, 실제 지갑주소나 송금 기능이 없는 등 가상자산지갑으로써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짜 사이트였다. 이후 락업 해제 예정일이 지났지만 B코인은 매도가

불가능하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직원은 SNS 등을 삭제한 후 잠적하였다.

 

  

2 소비자 유의사항

 

◆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ㅇ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코인을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할 필요

ㅇ 이미 거래소에 상장되어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

ㅇ 국내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도 속지 말아야 함

☞ 국내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 상장정보는 극비사항으로, 외부 홍보는 불가함

 

◆ 실제 코인을 지급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투자자를 속일 수 있습니다

ㅇ 업체가 판매한 코인이 실제로 지급된 것처럼가상자산지갑 화면을 조작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수법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 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

ㅇ 별도로 가상자산지갑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거나, 생소한가상자산 지갑’ 설치를 유도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

 

◆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특별 대상자에게만 코인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며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에 주의

ㅇ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조작된 지급보증서나 확약서를 제시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행위에 유의할 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