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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소비자경보 내용 – □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비트코인 가격(업비트 기준) : 5,667만원(‘23말) → 9,907만원(’24.3.18) 김치프리미엄(비트코인 기준) : +4.23%(‘23말) → +9.43%(’24.3.18) □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③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습니다. ㅇ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 럼 착오를 유발합니다. ㅇ이러한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여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합니다. □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하여서도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 ‘가짜 거래서 이용 투자사기 유형’ 참고 |
[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 ] 1.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 공지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도 높다는 점을 항상 명심 2.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와 참가자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타겟으로 삼거나, SNS에서 외국인을 가장하여 친분을 쌓은 뒤 특정 거래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거나 앱 설치를 유인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 온라인으로만 알게된 친분 관계에서 고수익 투자 권유를 할 경우사기일 확률이 크므로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도록 주의 3.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가짜 거래소 사기의 공통적인 패턴은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 발생, 입·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높인 뒤 더욱 큰 투자금을 이체하게 함 □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의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 |
[‘가짜 거래서 이용 투자사기 유형’ 참고 ]
1. 투자방 참여형 [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투자 리딩이나 컨설팅, 이벤트· 프로젝트 참여 등에 필요하다며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를 유도
< 사례 1>
① A는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리딩방 운영자인 B가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하면서 A를 코인 투자방(텔레그램) 으로 유인
② 해당 투자방 내에는 다수의 참가자들(바람잡이로 추정)이 B의 리딩에 따라 코인 으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사진 등으로 인증하며 운영자 B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
③ B는 A에게 코인 투자 리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며 A를 가입시킨뒤,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함
④ A가 입금한 금액만큼 해당 사이트 화면에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되었고(전산조작 가능성), A는 B의 리딩에 따라 코인을 매수.매도하여 초반에는 수십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고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짐
⑤ B는 A에게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높여야 한다고 부추겼고, A는 차차 입금액을 늘려 총 투자금이 수천만원 단위에 이른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세금 등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된다며 출금을 거절하고, A가 항의하자 투자방에서 A를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
2. 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을 해 와 친분을 쌓은 뒤,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를 소개하여 가입하도록 함
< 사례 2>
① C는 인스타 DM으로 대만의 D라는 여성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몇 주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서로 친해지게 됨
② 어느날 D는 본인이 코인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자랑하며 인증 화면 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국제 거래 사이트에서 코인 투자를 하면 일 5% 이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사이트 주소를 보내주고 회원가입을 권유함
③ C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1백만원 정도를 입금하고 D가 설명한 방식대로 투자를 해보니, 실제로 하루 5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였고 출금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초반에는 여러 차례 입·출금을 반복함
④ C는 주기적으로 입금액을 늘려 어느새 투자금이 6천만원에 이르렀는데, 어느 날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는 KYC 인증을 위하여 46%의 추가금액을 입금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함
⑤ 현금이 바닥난 C는 대출까지 받아 추가 입금을 했으나, 갑자기 해당 거래소 사이 트는 폐쇄되고 D도 채팅방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됨
3. 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하여 이용자의 착오를 유도
< 사례 3>
① E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할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던 중, 이름을 들어본 해외 대형 거래소가 여러 가지 이벤트와 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 회원을 모집한다는 SNS 광고글을 읽음
② E가 광고 링크를 통하여 문의하자, 고객센터 담당자라는 사람이 해당 거래소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국 사이트라며 가입을 권유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요청함
③ E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몇 차례 코인을 매매한 뒤, 차차 입금액을 늘려 총 5천만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거래를 지속함
④ 어느날 갑자기 사이트 로그인이 되지 않아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E의 계정이 다중 IP 접속이력 등으로 동결처리 되었으며, 동결 해제를 위해서는 원금의 50%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며 출금을 거절함
출처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