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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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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4탄

2023.06.13

 1. 연체정보는 연체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상당기간 금융회사 간 공유되고,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사례]

□ 민원인 A씨는 OO캐피탈사로부터 차량담보 대출을 받아 월 납입액을 납부해 오던 중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2차례 월납입액을 연체

 

2회 모두 매우 경미한 사안임에도(연체일수 12, 연체금액 40만원 정도) CB社가 이를 연체정보로 관리한다고 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

 

*CB社는 단기 연체정보를 감독당국이 제시한 기준으로 금융권 ‘공유’하고 신용평가에활용중인데, 위 연체정보는 공유.활용대상에

모두 해당되어 삭제할 수 없다고 답변

 

검토 결과, 민원인의 연체정보는 공유대상 단기연체 정보(5영업일 & 10만원 이상」 2)에 해당하고,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최근 5년 이내 2건 이상)이므로 삭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 최근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향,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에 대한 인식 강화 등의 추세와 맞물려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신용 평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예시) 대환시 '동일 금액 또는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하고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았음에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지등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는 민원제기

ㅇ 장기연체는 연체금을 완납하더라도연체이력이 유관기관에 일정기간 등록·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 대출원리금 3개월 이상 연체 등의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가에 활용(최장 5)

ㅇ 단기연체*는 기준이 높지 않아 예기치 않게 연체이력으로 남아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가사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원과 별개로, 개인신용평가회사(NICE, KCB “CB”)가 금융사로부터 수집한 단기·소액 연체정보는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최장 3)

※ 보다 상세한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 우리원 보도자료 「‘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18.12.28.), 개별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체계 공시 등 참조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