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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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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3탄

2023.06.12

1. 리스차량 이용자는 정기검사 불이행 시 관련 과태료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주요사례]

A社 대표이사 김씨가 B리스사로부터 업무용 차량 2대를 리스받아 사용하던 B리스사는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진행을 안내 하였으나 김씨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정기검사 기간이 도과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한 B리스사가 김씨에게 환급을 청구하자 김씨는 알림방식을 카카오톡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유선안내도 미흡했던 점 등 B리스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지적하며 민원제기

 

* B리스사의 알림방식은 여타 리스사* 대비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관련 법령* 내지 계약 상 통지방식에 제한이 없음

* L: 등기우편 반송 시 전화 안내   W: 별도 관리 업체를 두어 전화 및 SMS 등으로 안내  ③ H: 우편(1차 일반, 2차 등기) 반송 시 SMS · 전화 · 이메일 안내 등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 34(의무이행상의 특례) ① 대여시설이용자(A)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의무를 당사자로서 이행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의무를 지게된 시설대여업자(B리스사)는 이를 지체 없이 대여시설이용자 (A)에게 알려야 함(방식제한 없음)

 

< 소비자 유의사항 >

□ 자동차 리스계약 체결 시, 자동차관리법 상 검사 등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 주체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회사의 안내방법(ex.전화, SMS,우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리스사의 통지방법이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른 안내방법을 요청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리스사는 이미 발생한 과태료 금액의 조정은 불가능하나, 향후 안내채널 다양화 내지 고객 선택권 부여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을 제출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