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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22년 중 카드 부정사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1,522건, 64.2억원으로 전년 대비(17,969건, 49.1억원) 증가
ㅇ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 확대에 따른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 증가*에 기인
* (부정거래 건수/금액) (건, 억원) : ’19(24,866/85.0), ‘20(20,217/62.5), ’21(17,969/49.1), ‘22(21,522/64.2)
□ 특히,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발생시 대처가 용이치 않다는 점을 노려 갈수록 사고액이 커지고 있으며, 사기수법도 다양화
* 건당 부정사용액 : 해외(1,289천원), 국내(241천원) [해외가 국내의 5.35배]
ㅇ 금년에는 대체공휴일·여름 휴가철 등을 이용하여 해외 여행자수가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증가할 전망
* 내국인 출국자수, 카드 해외사용액(만명, 조원) : (‘21년) 122, 6.21 → (’22년) 655, 8.13 ☞ 소비자는 해외여행 중 카드사용시 다음을 반드시 유념하여 행동하세요!
2. 소비자 피해사례
□ 카드 정보탈취에 따른 부정거래
ㅇ 해외 레스토랑, 기념품 숍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 인도를 요청한 후 카드정보를 탈취하여 온라인상 카드 부정사용 하는 사례
□ 카드 도난에 의한 부정거래 사례
ㅇ최근 범인들은 카드 회원 또는 카드사의 FDS 감시망*을 피해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IC칩 탈취 등 교묘한 수법을 통해 카드 부정사용
* 해외에서 IC거래에 실패하여 MS 결제방식을 통해 고액의 카드결제시(폴백거래) FDS에 포
□ 카드 복제에 의한 부정거래 사례
ㅇ 실물카드상 마그네틱선 복제가 쉬운 점을 노려 다양한 수법으로 복제기를 사용하여 카드를 위변조(‘스키밍 수법’)
3. 소비자 행동 요령
□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ㅇ 해외사용안심설정· 출입국정보활용동의를 통해 해외 부정거래 예방 가능
(행동요령) (1)「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여 카드 사용 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세요. 해외 각지에서 거액 부정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또한「해외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하여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해외여행시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신고하세요!
ㅇ 카드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이 전체 부정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만큼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 방지 가능
* 全 부정사용 건수(21,522건)의 96.7%(20,812건) 차지(’22년 기준)
ㅇ 해외에서 카드회원이 카드 정지 신고절차가 용이치 않은 점을 노려 부정사용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 소비자는 다음의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빠르게 대처할 필요
(행동요령) (1) .출국 전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카드분실 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두면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2)「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문자(SMS)로제공하여 부정사용 발생시 회원이 조기에 인지 대처 가능합니다. |
□ 카드회원이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 보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ㅇ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 중
* 특히, 카드 뒷면 서명 등 카드 회원의 작은 주의로도 보상률이 높아질 수 있음
(행동요령) (1) (행동요령)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시고 (2)해외여행시 가족명의 카드를 챙겨가는 경우를 삼가세요. (3)결제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4)카드회원의 뒤늦은 분실신고*로 인한 부정사용은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여전법 §16② 및 동법 시행령 §6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짐 ☞ 카드회원의 과실이 없는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합니다. |
□ 카드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해외 사설 ATM기 사용을 삼가하세요!
ㅇ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가 복제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다음의 행동요령을 숙지할 필요
(행동요령) (1) 사기범의 조작이 가능한 해외 사설 ATM기 사용을 최대한 삼가하여야 합니다. (2)소비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지 마시고 카드 결제는 반드시 본인 “눈앞”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