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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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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유니버셜종신보험

2023.05.19

1.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입니다.

 

[ 민원 사례 ]

□ 직장인 김OO는 근무지에서 설계사를 통해확정 금리”, “연복리”,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해당 보험상품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ㅇ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종신보험임이 명기되어 있고,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덧쓰기 및 자필서명이 되어 있으며,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종신보험으로 설명 들었다고 답변한 것이 확인되어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려움을 민원인에게 안내

* 신규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회사가 전화 등을 통해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여부, 주요 서류(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

 

< 소비자 유의사항 >

1)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닙니다.

2) 보험 가입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 이해되지 않거나 설명 내용과 다르다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2.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 ]

□ 이OO은 보험계약 당시 설계사가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납입유예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적립금 소진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며 민원을 제기

 

ㅇ 상품설명서 상 보험료 납입유예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민원인이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민원인의 자필서명이 확인되며,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한 점이

확인되어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려움을 민원인에게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1)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2)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민원 사례 ]

□ 박OO는 사망시 9억원을 보장하는 월보험료 약 270만원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하였고, 7년간 보험료 정상납입 이후 약 4년간 납입을 유예한 상태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현황을 문의

보험회사로부터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 ( 1 3,300만원)보다 약 3,000만원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과 미납보험료만 납부시 88세까지만 보장된다고 안내받아 민원을 제기

 

ㅇ 유니버셜종신보험의 납입유예 기능 이용시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지연 이자 등을 더하여

납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주장이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1)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한 경우 최초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2)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하여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해당 미납보험료나 인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