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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2년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
ㅇ 중소서민권역과 관련하여 그간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주요 사항을 안내
[소비자 행동요령]
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일부 대부업체가 의도적으로 연체 추심을 지연하였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③ 채무자 사망 후 채권 추심을 피하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추심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④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
※ 동 소비자경보 보도자료 및 동영상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동영상은 금융감독원 SNS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❶ 유튜브 : https://youtu.be/kMrsGVmXE-w 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fsskorea/videos/1161927217765009 ❸ 네이버TV : https://tv.naver.com/v/30621939 |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