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소비자 주의경보

현명한 카드생활, BC카드가 알려드립니다.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 할 자세한 사항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및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2022.10.14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망

ㅇ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22.상반기 41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9%(△51억원) 감소하였으나, 피해비중은 8.4%p 증가하여 63.5%에 달함

’22.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58.9% 60대 이상에서 발생하여 특히 고령층이 피해에 취약

□ 한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

ㅇ 지난해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 ̇ ̇ ̇ ̇ ̇ ̇ 필요

* 금감원은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소비자경보 발령!!!’을 제목으로 소비자경보주의등급을 발령(’21.8.5.)

 

2. 구체적인 사기 수법

1) 가족·친구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ㅇ 사기범은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가족·친구 등을 사칭하며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등을 요구

* 휴대폰 고장 수리비, 병원 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급전 필요 등

** 신분증,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

ㅇ 또한, 피해자에게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사기범이 휴대폰 원격조종을 통해 직접 개인정보 탈취 및 자금 편취를 하는 사례도 발생

- 사기범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계좌잔액 인출, 신규계좌 개설, 오픈뱅킹 가입 후 피해자의 모든 금융계좌 잔액 편취

 

<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피싱 사례 >

사기범은엄마 딸인데 고장나서 친구폰으로 연락해라며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면서 본인의 휴대폰 수리 보험금 청구시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전송하자 A은행에서 비대면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서비스를 신청하여 당행 타행 계좌 잔액을 편취

 

2)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빙자 보이스피싱

ㅇ 주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정부지원 대출(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등), 채무조정(새출발기금 등) 신청 대상이라며 소비자를 유혹*

* 금융회사, 공공기관 명의를 도용하여 관련 대출 또는 기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인터넷주소(URL) 접속 또는 전화상담을 유도

ㅇ 사기범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 추가 대출 후 즉시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서 편취하거나,

- 채무조정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하다며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

 

< 정부지원 채무조정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 >

사기범은 B자산관리공사 명의의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피해자는 해당문자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 상담하여 기금 신청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및 심사 비용 선납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사기범에게 개인정보 전달 및 자금 이체하여 사기범이 이를 편취

 

3. 소비자 행동 요령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메신저피싱) 가족·지인이더라도 개인정보, 금전 등을 요구하면 우선 거절하고, 지인 연락처로 직접 전화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후 대응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빙자) 제도권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은 문자 · 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

하지 않음을 유념

-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채무조정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큼

 

□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ㅇ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 발생*

* 반드시 정식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됨

ㅇ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후 삭제, ②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③지인이나 휴대폰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함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ㅇ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ㅇ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

*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됨

ㅇ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

ㅇ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의 가입사실 현황 조회 또는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소비자경보 동영상은 금감원 SNS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 https://youtu.be/fH0Q3m6WmDA

페이스북 : https://rebrand.ly/fss-ca-221006-fb

네이버TV : https://tv.naver.com/v/29695554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