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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망
ㅇ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22.상반기 41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9%(△51억원) 감소하였으나, 피해비중은 8.4%p 증가하여 63.5%에 달함
ㅇ ’22.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58.9%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하여 특히 고령층이 피해에 취약
□ 한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
ㅇ 지난해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선̇ 제̇ 적̇ 주̇ 의̇ 환̇ 기̇ 필요
* 금감원은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소비자경보 발령!!!’을 제목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등급을 발령(’21.8.5.)
2. 구체적인 사기 수법
1) 가족·친구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ㅇ 사기범은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가족·친구 등을 사칭하며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등을 요구
* 휴대폰 고장 수리비, 병원 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급전 필요 등
** 신분증,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
ㅇ 또한, 피해자에게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사기범이 휴대폰 원격조종을 통해 직접 개인정보 탈취 및 자금 편취를 하는 사례도 발생
- 사기범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계좌잔액 인출, 신규계좌 개설, 오픈뱅킹 가입 후 피해자의 모든 금융계좌 잔액 편취
<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피싱 사례 > ◆ 사기범은 “엄마 나 딸인데 폰 고장나서 친구폰으로 연락해”라며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면서 본인의 휴대폰 수리 보험금 청구시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전송하자 A은행에서 비대면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서비스를 신청하여 당행 및 타행 계좌 잔액을 편취 |
2)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빙자 보이스피싱
ㅇ 주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정부지원 대출(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등), 채무조정(새출발기금 등) 신청 대상이라며 소비자를 유혹*
* 금융회사, 공공기관 명의를 도용하여 관련 대출 또는 기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인터넷주소(URL) 접속 또는 전화상담을 유도
ㅇ 사기범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 추가 대출 후 즉시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서 편취하거나,
- 채무조정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하다며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
< 정부지원 채무조정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 > ◆ 사기범은 B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피해자는 해당문자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 상담하여 기금 신청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및 심사 비용 선납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사기범에게 개인정보 전달 및 자금 이체하여 사기범이 이를 편취 |
3. 소비자 행동 요령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ㅇ (메신저피싱) 가족·지인이더라도 개인정보, 금전 등을 요구하면 우선 거절하고, 지인 연락처로 직접 전화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후 대응
ㅇ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빙자) 제도권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은 문자 · 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
하지 않음을 유념
-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채무조정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큼
□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ㅇ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 발생*
* 반드시 정식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됨
ㅇ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①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후 삭제, ②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③지인이나 휴대폰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함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ㅇ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ㅇ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
*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됨
ㅇ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
ㅇ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의 가입사실 현황 조회 또는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소비자경보 동영상은 금감원 SNS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❶ 유튜브 : https://youtu.be/fH0Q3m6WmDA ❷ 페이스북 : https://rebrand.ly/fss-ca-221006-fb ❸ 네이버TV : https://tv.naver.com/v/29695554 |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