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초
안전한 사이트이용을 위하여 10분동안 이용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2022.10.13
[소비자 주의사항]
➊ 대리입금은 연 1,000%이상의 고금리 사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➋ 피해 발생시 지인에게 알리거나 금감원(홈페이지, ☎1332), 경찰(학교전담경찰관 포함)에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이루어진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 가능하며 원금 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➍ 경찰조사 시 신분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 가능합니다. ➎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금융감독원은 방심위·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조치하고 피해사례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한편, ㅇ 피해신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리입금 피해신고 코너를 신설*하는 등 대리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 메뉴 ㅇ 또한, 청소년·학부모가 대리입금의 위험성 및 대응요령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교육, 학교 등의 현장교육**·생활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불법사금융 예방홍보 전용 유튜브 채널(‘불법사금융 그만’) ** 1사1교 금융교육, 교사연수 |
1. 현 황
□ 최근 SNS 등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청소년이 일시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이와 같은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될 경우 불법 고금리 및 채권추심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청소년, 학부모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건수 등) ‘20.1∼’22.8월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8,520건이나 피해신고는 5건으로
ㅇ 대리입금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소액·음성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입금 광고제보 및 피해신고 건수>
구분 |
‘20년 |
‘21년 |
‘22년 1~8월 |
광고제보 건수 |
2.576 |
2.862 |
3,082 |
피해신고 건수 |
4 |
1 |
- |
ㅇ 대리입금 광고의 경우 내용상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법령내용을 회피하거나,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극적 광고차단조치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대차금액이 9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광고
□ (영업 행태) 주로 ①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하고, ②10만원 내외의(1∼30만원) 소액을 ③2∼7일간 단기로 대여합니다.
ㅇ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연 환산시 1,000∼3,000%)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2천원 정도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하고
- 연체 시 전화번호, 사진,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 등의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대리입금시 가족·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 대리입금 피해사례 > ①(불법추심) A양은 아이돌 상품(굿즈)을 사기 위해 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와 접촉해 8만원을 빌렸으며 수십통의 추심전화를 통한 욕설·협박에 시달리다 열흘 후 이자·연체료를 합친 14만원 상환(연 2,737%) ②(개인정보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B씨는 SNS에 대리입금 광고를 올려 480여명의 청소년에게 5억3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채무자의 상환이 지연되자 학생증·연락처 등을 SNS에 게시 ③(청소년이 대리입금 행위) C씨는 SNS에 대리입금 광고를 올려 580여명의 청소년에게 1억7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최고 연 5,475%의 고금리 이자 수취 |
2. 청소년 및 학부모 등 소비자 유의사항
① 대리입금은 연 1,000%이상의 고금리 불법 사채입니다. |
□ 대리입금은 대차금액이 10만원 내외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출기간이 짧아 연 환산시 이자율 1,000% 이상인 수준으로 법정이자율(20%)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사채입니다.
ㅇ 대리입금 업자들은 이자, 연체료 대신 “수고비”(또는 사례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불법사채가 아닌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ㅇ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불법사채이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피해 발생시 주위에 알리거나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하세요. |
□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內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③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 가능합니다. |
□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 상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외에 이자 또는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④ 경찰조사 시 인적사항을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조사 가능합니다. |
□ 대리입금 피해학생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가명조서)
ㅇ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 조사과정의 신분노출 우려에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ㅇ 또한,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 행위도 빈번하므로,
ㅇ 용돈벌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방심위·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조치하고 피해사례를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한편,
ㅇ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 메뉴에 대리입금 온라인 피해신고 전용코너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는 등 대리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학부모가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아래와 같이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온라인을 통한 홍보 강화)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대리입금 관련법령·피해사례·피해구제 방법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예방홍보 전용 유튜브 채널(’불법사금융 그만‘)
ㅇ (생활지도 강화)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학교·가정에서 청소년 생활지도에 참고토록 전국 초‧중‧고에 피해예방 협조요청 공문을 배포하여 대리입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ㅇ (현장교육 실시) ’15년부터 구축되어 온 「1사 1교 금융교육」 네트웍을 적극활용하여 금융회사 학교교육시 대리입금 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1사1교 금융교육 실적 : 13.4만명(’20년) → 29.3만명(‘21년) → 9.6만명(’22년 상반기)
ㅇ (교사연수 강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교사 금융연수* 과정에 대리입금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여 학생 교육시 활용토록 유도하는 등 학교의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교사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통한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동‧하계 방학기간중 진행하고 있으며, ’07년 이후 현재까지 5,564명의 교사가 연수를 수료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