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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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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면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2.09.16

1. 최근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조치 현황

□ 금융감독원은 ’22.1~8월 중 1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 등 조치 요청

□ 유형별로는 통장매매(210.8%↑), 작업대출(70.8%↑), 개인신용정보 매매(21.0%↑) 불법금융광고 관련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


2. 주요 불법금융광고 유형 및 피해사례

 

유형1

작업대출(문서위조를 통한 대출)

 

(개념)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신청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행위

(문제점)

작업대출은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

작업대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며, 대출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키므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

작업대출 진행시 제공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수단에 악용

 

광고행태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변조)하여 대출해준다고 광고

1~8등급 가능”, “작대(작업대출의 줄임말)”, “신불자 대출등의 표현을 통해 누구나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현혹

[작업대출 주요유형]

① 무직자 대출 : 4대보험 서류 조작,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② 직장인 대출 :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 위변조

③ 저신용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 대출 : 급여통장 등 위변조

④ 전세사업자금 등 고액대출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위변조

 

 

소비자 피해사례

□ 피해자는 300만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하여 SNS즉시 온라인 대출 가능(합법)”하다는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텔레그램ID )로 연락

ㅇ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바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작업대출 진행시 금융회사 대출이 가능하다며 작업대출업자와 만나서 도움받을 것을 권유

ㅇ 피해자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저축은행 등 10곳에서 1,80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작업대출업자에게 성공수수료 800만원을 지급하고 1,000만원을 수령

 

유형2

통장 등 매매

 

(개념) 통장 등 접근매체(현금체크카드 등 포함)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문제점)

통장 등을 양수한 자(불법업자) 뿐만 아니라 양도한 자(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광고업자는 해당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행위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나 결국 각종 범죄수단에 이용

 

광고행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통장, 법인통장 등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고 광고

ㅇ 매매의 경우 건당 10~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 가능하고, 임대의 경우 월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

ㅇ 통장 뿐만 아니라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매입한다고 광고

ㅇ 특히,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싱사기 등 범죄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

[주요키워드]

‘법인장 매매’, ‘개인장 매매’, ‘통장대여’, ‘체크카드 임대’, ‘계좌매매

 

 

소비자 피해사례1

□ 피해자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법금융업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던 중 동 업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동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동의함

ㅇ 피해자는 동 업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아 다시 사기범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후 동 사기범과 연락이 되지 않음

ㅇ 상기 200만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으로 밝혀져 피해자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었고, 현재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조사 중

 

소비자 피해사례2

□ 피해자는 카드모집인을 사칭하는 불법금융업자로부터 카드발급시 연회비 전액지원, 현금 50만원 증정 등 혜택을 주겠다는 스팸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해당 연락처(카카오톡ID)로 연락

ㅇ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회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체크카드카드정보 등을 파악하고

ㅇ 카드발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할테니 동 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하였고 피해자가 이체를 완료하자, 사기범과 연락이 두절됨

ㅇ 이후 사기범은 탈취한 피해자의 카드정보 등을 이용해 카드론 등 5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편취하였음

 

유형3

개인신용정보 매매

 

(개념) 해킹 등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 

(문제점)

주로 스팸성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목적으로 불법업자간 개인신용정보를 매매하므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의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광고행태

불법 대출 마케팅, 도박장 개설, 스팸성광고 발송 등 목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불법업자 등이 주요 대상

주식디비”, “재테크디비”, “맞춤형 대출디비등 용도별 Data를 건당 10~50원 가격을 제시

ㅇ 회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투자성향, 쇼핑실적 등 상세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고 유인

[주요키워드]

‘대출디비’, ‘해킹디비’, ‘주식디비’, ‘코인디비’, ‘문자디비

 

 

소비자 피해사례

□ 피해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상담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함을 안내받고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아 본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려줌

ㅇ 이후 피해자는 동 상담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대출상담을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알게 됨

ㅇ 결국 피해자 정보가 불법판매되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법대부광고 문자메시지 및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스팸성 문자메시지 등이 급증하는 등 피해가 발생

 

유형4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개념)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모바일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행위 

(문제점)

휴대폰, 게임아이템에 익숙한 청소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급전 마련이 가능함을 강조하여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

피해자는 소액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30~50%를 공제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나, 추후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되어 금전피해 발생

 

광고행태

청소년, 무직자 등 당장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ㅇ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범위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하여 준다고 광고

 

소비자 피해사례

□ 피해자는 소액의 급전이 필요하여 인터넷 광고를 통해 상담사라고 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게임아이템 100만원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 후 수수료를 공제한 70만원을 수령함

ㅇ 이후 통신비 이용대금 청구서상 소액결제 금액(최대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용요금이 과다청구되어 금전피해 발생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ㅇ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게 차단 및 불법금융행위를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ㅇ 신종 불법금융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발령을 통해 유의사항 및 대처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중요

 

소비자 주의 및 유의사항

 

1. 통장 등 매매는 양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통장 등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ㅇ 위반시 양도자양수자, 보관자, 전달자, 유통자 및 대여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

ㅇ 특히, 최근 들어 사기범이 신용카드 모집인*을 사칭하여 체크카드 등의 정보를 탈취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활용하는 경우도 발생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https://customer.crefia.or.kr/customer/main/main.xx)를 통해 등록된 신용카드모집인 여부를 확인

 

2.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행위이고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공적지원제도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공사문서를 위변조하여 금융회사에 제출 후 대출을 받은 경우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형사처벌* 대상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단순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대출업자는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작업대출성사시 대출금의 50~80%를 수수료로 요구하며,

* 기존 연체대출금의 일부상환 자금, 신용등급 열람비용, 서류작업비, 출장비 등

ㅇ 대출신청자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출금 전액을 갈취하여 잠적하는 등 대출신청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

□ 작업대출 등 불법금융광고를 클릭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공적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금융감독원 : fine.fss.or.kr 또는 fss.or.kr/s1332

서민금융진흥원 : www.kinfa.or.kr(국번없이 ☏1397)

신용회복위원회 : www.ccrs.or.kr 또는 cyber.ccrs.or.kr(☏ 1600-5500)

 

3.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위험이 높습니다.

□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고금리로 인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

ㅇ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

 

4.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 등이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갈 경우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어 추가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등에 악용되어 무작위 문자발송 및 자금 편취 등 추가적 피해를 유발

ㅇ 발신자 불명의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 등을 클릭할 경우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니 특히 유의할 필요

ㅇ 개인(신용)정보가 노출되거나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

 

  

※ 금융감독원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소비자경보 동영상은 금감원 SNS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 https://youtu.be/3_6h48FX65M

페이스북 : https://rebrand.ly/fss-ca-220915

네이버TV : https://tv.naver.com/v/29208050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