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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주요 내용>
□ 최근 A업체는 가상자산거래소간 차익거래(AI 활용)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예: 1.8∼4.6%)을 매일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불특정다수로부터
A업체의 웹사이트(불법 가상자산사업자)로 코인을 예치받고 있습니다.
◦ 특히, A업체는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해 코인을 예치받아 모집인원 · 규모별 차등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형태로 모집하고 있어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업체는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거 유사한 수법(고수익 강조, 다단계
방식의 투자자 모집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다수 있음
□ 특히, 온라인 기반으로만 활동하고
있어 투자받은 코인을 편취하고 손쉽게 잠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➊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세요!
➋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더욱 조심하세요!
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➍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Ⅰ 유인 수법 및 특징
□ 최근 A업체는 가상자산거래소간 차익거래(AI 활용)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예: 1.8∼4.6%)을 매일 지급한다며, 불특정다수로부터 A업체의 웹사이트(불법 가상자산사업자)로 ◎◎코인을 예치받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여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투자금 대신 코인을 받고 있을 뿐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의
사기수법과 매우 유사
①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을 해외에 설립한 디지털 AI 기반 플랫폼이라고 소개하며, 가상자산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광고
*
(예시) 美 캘리포니아주 소재 핀테크기업이고, 미국 재무부 라이센스를 취득
② 가상자산거래소 간 가격차이로 인한 차익거래*(AI 활용)로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
*
(예시) 퀀트 트레이딩, AI 기반, 차익거래, 가상자산
채굴 등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며 투자자를 현혹
③ 영업소, 대표자 등의 실체가 없이 온라인 기반으로 활동
(⇨ 투자받은 코인 편취 시, 빠르게 잠적할 수 있고 수사가 어려움)
④ 모집인원·규모에 따른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며 다단계 형태로 투자 유도
(⇨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높음)
Ⅱ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➊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세요!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
◦특히 차익거래, 인공지능(AI)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사업내용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
➋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더욱 조심하세요!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 판매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속칭 ’돌려막기‘)일 수 있음
* 주로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지급하나 투자금액이 많아지면 사전 예고없이 잠적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
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미신고 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관리 행위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
* (가상자산사업자)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의 공지사항(“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확인
(금 융 회 사)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음
➍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고수익․원금보장 등을 내세우면서 투자금(가상자산)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