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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 자금세탁책은 개인
간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외화판매자에게 접근하여 외화를 수령하고 거래대금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 이체되도록 하여 범죄자금을 세탁
-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시 외화판매자 계좌에 대한 입출금 제한 및 거래대금 반환 등의 피해 우려
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해외여행이 잦은 여름휴가철에 사용하고 남은 외화를 대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마켓 등에 판매하는 거래포스팅이 많아지면서,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 외화판매자는 구매자로 가장한 자금세탁책을 만나 현물로 외화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입금 받게 됨에 따라 범죄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외화판매자의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며, 계좌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거래대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개인 간 외화거래 최근 피해사례
▶ [피해자①(남, 서울거주)]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 처분을 위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외화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외화를 판매함. 성명불상자는 거래 당일 OTP 분실을 사유로 아내 명의 계좌를 통해
대면거래 직전에 원화를 입금하였는데,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피해금이었음
▶ [피해자②(남, 경기도거주)] 유로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거래를 약속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거래 당일 해외 손님이 방문하여 직접 거래가
어렵다며 동생과 대신 거래를 유도함. 동생과 대면하기 약 10분
전 원화가 입금되었고 이후 유로를 전달하였는데, 해당 거래대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피해금이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통해 개인 간 외화거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세탁 수법 등을 상세하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Ⅱ 개인 간 외화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주요 특징
□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금세탁책의 개인 간 온라인 거래플랫폼을
통한 범죄자금세탁의 주요 특징 및 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높은 환율을
제시하며 접근) 높은 환율로 외화를 구매하겠다는 등 가격협상 과정 없이 신속한 거래를 유도하여 판매자의
경계심을 약화시킵니다.
◦ 구매자는 시세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한다거나 빠른 거래시 웃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등
판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빠른 결정을 유도하여, 판매자는 상대방에 대한 별다른 경계심 없이
거래를 승낙하게 됩니다.
2. (선입금 또는 거래지연) 자금세탁책은 외화 수령과 매매대금 입금을 동시에 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선입금 또는 지연입금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판매자와 대면하여 현물 외화를 확인한 후 대금을 송금하는 일반적인 거래방식과 달리, 자금 세탁책은 외화 판매자와 만나기 전 거래대금을 선입금하려고 합니다.
- 자금세탁책은 본인이
직접 이체하지 않고, 외화 거래 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외화판매자의계좌*를 검찰·금융회사 직원 등의 계좌로 속여 이체를 유도합니다.
* 예약금을 보내겠다는
명목 등으로 외화 판매자로부터 계좌번호를 미리 확보하며, 외화 판매자가 OO페이 등 안심결제 서비스 사용을 제의할 경우는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
- 이는 거래대금을 선입금하여
판매자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판매자의 외화로
신속히 자금세탁을 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금세탁책이 외화를 수취하는 정확한 시점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금을 이체토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선입금을 완료한 후에 판매자와 대면하여 외화 수취
◦ 만일 판매자와 대면하기 전 선입금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자금세탁책은 그럴듯한 사유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판매자 계좌로 이체할 때까지 시간을 확보합니다.
- 구체적으로 계좌 한도초과, 인증오류 등으로 직접 이체가 불가하여 가족이 대신 송금한다거나, 송금하기로
한 가족·지인이 업무 중이어서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등의 사유로 거래를 지연시킵니다.
3. (현금수거책과
거래 유도) 자금세탁책은 급한 사정이 생겨 직접 거래하는 것이 어렵다며, 가족‧지인을 가장한 현금수거책과 대신 거래하도록 유도합니다.
◦ 자금세탁책은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가족이나 지인과 대신 외화를 거래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서 현금수거책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 판매자는 거래장소에 도착하는 시점 부근에 선입금을 받게 되므로 의심 없이 현금수거책에게 현물 외화를 전달하게 됩니다.
◦ 이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외화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오인하여 범죄신고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려는 경우 가급적 외국환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이용하세요.
◦ 외화판매자는 자금세탁책과의 외화거래로 인해 약
2~3개월간 ❶계좌의
지급정지, ❷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❸입금된 외화 판매대금의 강제 반환,❹3년 내외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 안전한 외화거래를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환전영업이 가능한 외국환은행과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자 간 외화거래 시 유의사항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 간 외화거래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인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 거래목적이 영업성에
해당하거나 5천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해당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간에 반복적으로 영업적인 외화매매를 하려면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전업등록이 필요하며,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시세보다 높은 환율 또는 웃돈을 제시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 외화 구매자가 신속하게 거래하면 일반적인 시세보다 높은 가격 등을 지불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조급함을 유발하는 경우,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 가급적 거래에 천천히 응하며 거래상대방의 신뢰도 지수, 구매자평, 그간 거래내역 등을통해신뢰할수있는사람인지꼼꼼히확인하세요.
③ 거래상대방과 대면 후 본인이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고, 입금자와 거래상대방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세요.
◦ 개인사정상 가족‧지인이 대신 이체한다는 명목으로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 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이체하거나, 입금자 명의 검증을 위한
신분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세요.
◦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피해금을 직접 이체하는 사례도있으므로, 신분증등신원확인자료의위조여부도꼼꼼히확인해야합니다.
④ 외화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계좌번호는 사전에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 외화 구매자가 거래 예약금을 입금하겠다며 사전에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 안전거래 서비스*(○○페이 등)를 통해 원화를 입금받는 경우,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외화 거래시에는 가급적 플랫폼 내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공유할 필요 없이,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을 업체에서 보관하다가 거래가 완료된 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결제 서비스
- 외화 구매자가 플랫폼
결제가 불가하다고 회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상대방 본인과 대면하여 외화거래를 진행하세요.
⑤ 외화뿐만 아니라, 귀금속, 고가의 중고명품 및 상품권 거래시에도 주의하세요.
◦ 외화뿐만 아니라 귀금속, 고가의 중고명품
및 상품권 등 가치 변동이 크지않고 환금성이 높은 품목들이 자금세탁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품목을 거래할 때에도 ② ~ ④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향후 계획
□ 향후 금융감독원은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수상한 외화거래 게시글과 사기 의심 회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외화 거래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