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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 상장실패시 재매입 보장을 약정해준다면 투자사기이니 조심하세요! -
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자 국내 소형 금융투자회사(자산운용·투자자문·일임)를 사칭한 불법업자가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가 다시 성행
◦ 불법업체는 주식 先입고·後결제 및 실제 소액의 투자성공 경험을 제공하며 투자자와
신뢰를 쌓은 후,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추세
□ 비상장회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의 영업실적, 신기술개발 정보 등은
투자사기 목적의 조작된 미끼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니
◦ ‘비상장주식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시기 바람
< 비상장주식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 >
①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
② 제도권 금융회사는 통상 1:1 채팅방 등에서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명심
③ 비상장회사 투자 전,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
④ 블로그 및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
⑤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금감원☎1332, 경찰청☎112)
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자,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몇
배 수익”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가 다시 성행
◦ 불법업체는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하며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SNS,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에 허위 정보를 배포하며 투자자에게 주식매수를 권유
◦ 일반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개발, 영업실적, 투자 유치 등 과장된 사업내용과 몇 배 상장차익 가능 등 거짓 광고글로 현혹한 뒤 투자금을 편취
□ 최근 발생한 IPO 투자사기 행태를 숙지하시어 유사한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람
Ⅱ 구체적인 투자사기 행태
※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민원서류를 기반으로 작성
최근 비상장주식의“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행태
① 불법업체는 카톡 오픈채팅방 · SNS 등에서 투자자들에게
무료로 ‘주식 정보제공 및 급등 종목추천’을 해주며 신뢰관계를
오랜기간 형성
② 불법업체는 비상장사인 “A”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한 후
③ “A”회사와 상호가 유사한 실체가 없는 “A생명과학”의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블로그 및 인터넷 언론사 등에 허위 홍보성 글을 대량 배포
④ 카톡, SNS 등으로 “A생명과학의
상장임박”과 “상장실패시 재매입 약정체결” 등을 미끼로 주식매수를 유도
⑤ 매수신청자에게 “A”회사의 주식을 先입고
⑥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고된 “A”회사의 주식을 “A생명과학”의 주식으로 착각하고 주식매수대금을 송금
⑦ 제3자로 위장한 불법업체가 투자자에게 소유 중인 “A”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겠다며 접근하여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케 한 후 재투자 유도
□ (투자자와 신뢰 형성) 불법업체는
카톡, SNS 등에서 무료로 “주식정보 제공 및 급등종목
추천” 등을 해주며 투자자를 유인
◦ 저가에 미리 매입해놓은 상장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실제로 투자자 증권계좌에 무료로
입고(1~10주)해주고 상장으로 인한 소액의 투자성공 경험을
제공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
* 투자자의 신뢰를 사기 위한 전략으로 실제 30배(액면가 500원 대비 상승률)에 달하는 수익률 실현을 경험하게 하여 상장예정주식에 대한 “고수익” 기대심리를 자극
□ (허위·과장광고로 현혹) 비상장사인 “A”회사 주식을 매집한 후 상호가 유사한 실체 없는 “A생명과학”의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
◦ 블로그 및 인터넷 신문사 등에 조작된 IR자료와 허위 홍보성 자료를 대량 게재하여
투자자를 현혹
◦ 상장예정주식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상장실패 또는 상장 후 주가가 기대수익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해 풋백옵션(환매청구권)으로 재매입을 약정해준다며 투자위험이 최소화된 안정적인
투자임을 강조
◦ 불법업자는 “A생명과학”의 IR담당 임직원으로 가장하여 투자 문의 등 유선연락에 응대하며 정상 사업체로 위장
□ (先입고로 신뢰 확보) “A생명과학” 주식매수 신청자에게 동 사와 상호가 유사한 “A”회사의 주식을 투자자의 증권계좌로 先입고*
* 실제 “A”회사 주식을
입고하여 투자자들에게 정상거래로 믿게 만들어 추가 투자를 유도할 목적
◦ 증권계좌에 입고된 “A“회사 주식을 ”A생명과학“으로 착각한 투자자는 불법업체가 안내하는 대포통장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이체
◦ 한편, 불법업체는 제3의 투자자로
위장하여 소유 중인 “A”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겠다며 접근하여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케 한
후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하고 편취·잠적
Ⅲ 비상장주식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
① 불특정 다수가 접근가능한 매체(카톡, SNS 등)에서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
◦ SNS 등에서 주식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DART에서 공시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
◦ 한편,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사업과 관련한 내용 등은 공시자료*로 확인 가능
* 한국거래소
(kind.krx.co.kr) → IPO 현황에서 상장 예비심사 신청 내역 확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확인
②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하여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명심
◦ 불법업체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
③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
◦ 비상장회사는 재무현황이나 사업구조,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스스로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④ 블로그 및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
◦ 소정의 사례비를 받고 불법업체가 원하는 대로 블로그 게시글 또는 인터넷 기사를 작성해주는 사례가 많음을 유의
⑤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금감원☎1332, 경찰청☎112)
◦ 신속한 신고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