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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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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

2025.07.07

 

 - 상장실패시 재매입 보장을 약정해준다면 투자사기이니 조심하세요! - 


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자 국내 소형 금융투자회사(자산운용·투자자문·일임)를 사칭한 불법업자가 비상장주식의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가 다시 성행

 

불법업체는 주식 先입고·後결제 및 실제 소액의 투자성공 경험을 제공하며 투자자와 신뢰를 쌓은 후,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추세

 

□ 비상장회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의 영업실적, 신기술개발 정보 등은 투자사기 목적의 조작된 미끼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니

 

비상장주식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시기 바람

 

 

< 비상장주식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 >

 

상장 임박”, “상장 예정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

 

② 제도권 금융회사는 통상 1:1 채팅방 등에서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명심

 

③ 비상장회사 투자 전,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

 

④ 블로그 및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

 

⑤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금감원☎1332, 경찰청☎112)

 

 

 

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자, 비상장주식의상장 임박”, “상장 예정” “몇 배 수익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가 다시 성행

 

불법업체는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하며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SNS,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에 허위 정보를 배포하며 투자자에게 주식매수를 권유

 

일반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개발, 영업실적, 투자 유치 등 과장된 사업내용과 몇 배 상장차익 가능 등 거짓 광고글로 현혹한 뒤 투자금을 편취

 

□ 최근 발생한 IPO 투자사기 행태를 숙지하시어 유사한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람

 

 

 

Ⅱ 구체적인 투자사기 행태

 

※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민원서류를 기반으로 작성

 

최근 비상장주식의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행태

 

① 불법업체는 카톡 오픈채팅방 · SNS 등에서 투자자들에게 무료로주식 정보제공 및 급등 종목추천을 해주며 신뢰관계를 오랜기간 형성

 

② 불법업체는 비상장사인 “A”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한 후

 

“A”회사와 상호가 유사한 실체가 없는 “A생명과학의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블로그 및 인터넷 언론사 등에 허위 홍보성 글을 대량 배포

 

④ 카톡, SNS 등으로 “A생명과학의 상장임박상장실패시 재매입 약정체결등을 미끼로 주식매수를 유도

 

⑤ 매수신청자에게 “A”회사의 주식을 先입고

 

⑥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고된 “A”회사의 주식을 “A생명과학의 주식으로 착각하고 주식매수대금을 송금

 

⑦ 제3자로 위장한 불법업체가 투자자에게 소유 중인 “A”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겠다며 접근하여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케 한 후 재투자 유도

 

 

(투자자와 신뢰 형성) 불법업체는 카톡, SNS 등에서 무료로주식정보 제공 및 급등종목 추천등을 해주며 투자자를 유인

 

저가에 미리 매입해놓은 상장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실제로 투자자 증권계좌에 무료로 입고(1~10)해주고 상장으로 인한 소액의 투자성공 경험을 제공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

* 투자자의 신뢰를 사기 위한 전략으로 실제 30(액면가 500원 대비 상승률)에 달하는 수익률 실현을 경험하게 하여 상장예정주식에 대한고수익기대심리를 자극

 

(허위·과장광고로 현혹) 비상장사인 “A”회사 주식을 매집한 후 상호가 유사한 실체 없는 “A생명과학의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

 

블로그 및 인터넷 신문사 등에 조작된 IR자료와 허위 홍보성 자료를 대량 게재하여 투자자를 현혹

 

상장예정주식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상장실패 또는 상장 후 주가가 기대수익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해 풋백옵션(환매청구권)으로 재매입을 약정해준다며 투자위험이 최소화된 안정적인 투자임을 강조

 

불법업자는 “A생명과학 IR담당 임직원으로 가장하여 투자 문의 등 유선연락에 응대하며 정상 사업체로 위장

 

(先입고로 신뢰 확보) “A생명과학주식매수 신청자에게 동 사와 상호가 유사한 “A”회사의 주식을 투자자의 증권계좌로 先입고*

* 실제 “A”회사 주식을 입고하여 투자자들에게 정상거래로 믿게 만들어 추가 투자를 유도할 목적

 

증권계좌에 입고된 “A“회사 주식을 ”A생명과학으로 착각한 투자자는 불법업체가 안내하는 대포통장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이체

 

한편, 불법업체는 제3의 투자자로 위장하여 소유 중인 “A”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겠다며 접근하여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케 한 후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하고 편취·잠적

 

 

 

Ⅲ 비상장주식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

 

① 불특정 다수가 접근가능한 매체(카톡, SNS )에서상장 임박”, “상장 예정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

 

SNS 등에서 주식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DART에서 공시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

 

한편,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사업과 관련한 내용 등은 공시자료*로 확인 가능

* 한국거래소 (kind.krx.co.kr) → IPO 현황에서 상장 예비심사 신청 내역 확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확인

 

②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하여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명심

 

불법업체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

 

③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

 

비상장회사는 재무현황이나 사업구조,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스스로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④ 블로그 및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

 

소정의 사례비를 받고 불법업체가 원하는 대로 블로그 게시글 또는 인터넷 기사를 작성해주는 사례가 많음을 유의

 

⑤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금감원☎1332, 경찰청☎112)

 

신속한 신고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