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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 최근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기수법 및 유의사항 -
<주요 내용>
□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 가상자산거래소가짜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장기간(약4개월)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코인가짜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일명 ‘가스라이팅’ 과정)하고
피해 범위도 확대하는 것이 특징
□ 아울러 사기범들은 가짜 증명서 제시, 허위 인터넷 기사
배포 등 더욱 고도화 · 정교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➊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세요!
➋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가짜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마세요!
➌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➍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I. 사기 수법
1 투자자 유인 단계
【소비자가 속기 쉬운 주요 키워드】 #급등주 · 우량주 무료 증정, #재테크 인플루언서,#무료 강의, #출석 체크, #텔레그램 채팅방, #초대 코드
① ‘급등주 무료 증정’을
미끼로 현혹하여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초대합니다.
◦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재테크 인플루언서 유튜브 영상*을 도용한 광고를 게재하고 '급등주 무료 증정'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 과거 유튜브 영상을 도용하여 게시
◦ 투자자들이 사기범이 제시한 사이트 링크에 특정 숫자(예시: 777, 333 등)를
보내면 '초대코드'를 전달받아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박 수익’ 정보를
준다며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후 주식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 투자 정보를 준다며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이동을 권유*합니다.
* 사기범들은 신원 확인이 어렵고 범죄 흔적을 지울 수 있는 텔레그램을 선호
◦투자자들이 집중 관리를 받는 느낌을 받을수 있도록 다수의 텔레그램 채팅방을 소규모로 운영하느 치밀함*을 보입니다,
* 동 사기 사례의 경우 피해자들의 사기범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수준
2 신뢰 구축 단계
【소비자가 속기 쉬운 주요 키워드】 #AI 전문 교수, #출석 체크 지원금, #글로벌시황,
#주식 시황, #무료 재테크 강의, #친구 추천
① ‘교수’를
사칭하고 ‘무료 재테크 강의’를 장기간 제공하며 신뢰를 구축합니다.
◦ '교수'*를 사칭하며 텔레그램 채팅방 또는 자체 제작 웹사이트 등에서 무료 제테크 강의를 약 3~$대월 동안 매일 무료로 제공** 합니다.
* 다양한 분야(AI, 데이터보안 등)의 실제 교수 이름을 도용하거나 영어 이름을 사용하기도 함
** 예) 매일 저녁 7시~10시에 강의를 진행하며 약 3개월간 80여개의 강의 자료를 제공
☞ 실제로는 엉터리 정보임에도 피해자들은 사기범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오해
◦ 한편, 사기범들은 '기존 회원 소개'로 강의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등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 일부 사기범들은 노인층, 주부, 학생
등을 타겟으로 하는 오프라인으로 강의도 개최
②‘출석체크’만 해도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합니다.
◦강의 출석 시 실제 소액 (약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회원들을 장기간 유지시킴으로써 충성도**를 높이고, 더 많은 신규 회원도 확보합니다.
* 장기 회원 확보를 위해 연속 출석 시 더 많은 출석 보상금을 지급
**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잠적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 전까지 신고·제보를 꺼림
3 사기 실행 단계
【소비자가 속기 쉬운 주요 키워드】 #미국 재무부, #SEC, #MSB 라이센스, #가짜증명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 선물거래, #강제청산
① ‘가짜 증명서’를
제공하며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합니다.
◦사기범이 설립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사이트/앱 가입을 유도*합니다.
* 사이트 가입 시 이름, 전화번호, 셀카, 계좌번호 등을 요구
◦가짜 증명서, 허위 인터넷 기사를 제공하며 자신들을 해외 금융 당국에 등록한 적법한 업체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 사기범들은 주로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MSB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속임
** ’25.5월 현재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사기범들의 허위 인터넷 기사가 70여개
검색됨
②‘가짜 거래화면’을 제공하며 ‘고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속입니다.
◦ 싱제로는 코인 선물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앱상 마치 고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짜 수익 화면을
제공합니다.
③ ‘강제청산 등’을
핑계 대며 ‘거액 입금’을 요구합니다.
◦사기범들은
'고수익(가짜)으로 현혹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투자 또는 수익 실현(출금)을 위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고 해당 금액을 편취 후 잠적합니다.
- 특히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없을 경우, 사기범들은 주로 대출(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확대됩니다.
◦최근에는 코인 가격의 급변으로 선물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거액을 입금해야 한다고 합박*한 사례도 있습니다.
* 투자자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협박하거나 사기범이 대신, 납입했다고
하며 해당금액을 요구
II. 주요 피해사례
A씨는 '25.1월경 인스타그램에서
'급등주 무료증정' 광고를 보고 해당 링크에 숫자 777을 보내자 이모 교수(사칭)와
정비서(사칭)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톡방으로 초대
⇒급등주 무료증정 미끼
이후 A씨는 출석만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제테크
강의를 4개월간 매일 청취한 후 이모 교수를 전문가라고 생각하게 됨
⇒ 무료 강의, 출석지원금
이후 미국SEC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라이센스를 획득한 B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하면 코인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홈페이지 화면상 수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처럼 보여 더욱 신뢰하게됨
⇒ 가짜 거래소 가입 및 가짜 수익 화면 제공
'25.3월 초 갑작스러운 코인 가격의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강제 청산이 되었으며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었으니 9천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여 송금하였으나 사기가 의심되어 신고함
⇒ 강제청산으로 거액 요구
III.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➊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세요!
□ 재테크 강의 출석 시 현금(또는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장기간의 엉터리 강의 (교수 사칭)를 통해 본인들이 전문성 있는 업체인 것처럼 세뇌(일명 '가스라이팅')하는 방식의 사기수법 성행
◦ 이처럼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한 이후 손실 보전, 추가 투자, 수수료, 세금
등의 명목으로든 거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강의 출석 시 현금 지급'으로
접근하면 우선 사기로 의심할 필요
➋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마세요!
□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지 않음
○이러한 업체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특히, 유선·대면
상담으 거부하며 홈페이지,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만 접촉하는 경우 손쉽게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일명 '먹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
➌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또는 법인)의 계좌 (일명 '대포통장')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
➍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조회하지 않는 업자인 경우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거래소알 거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의 공지사항(“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확인
◦ 한편, 해외에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특금법상 신고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임을 명심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함
□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문자메세지, 입금내역 등)를 확보하여 산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쟁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출처: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