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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저금리 대출광고로 유인 후 실제 대출 같은 상담 방식, 관련 서류 등으로
의심 최소화
- 신용점수 상승, 기존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 유도시, 100% 보이스피싱
- 아울러, 금감원 카카오톡을 사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고 접근하는 사례도
발견
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고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자금이 절박한 자영업자
등 서민층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25.1분기중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지인사칭· 기관사칭·대출빙자)중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9.7% 중가
◦ 최근 사기수법은 상담 방식, 서류 양식 등이 실제 대출과 너무나도 유사하여 소비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통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등을 상세하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요 피해사례
▶ [피해자①(남, 44세)] 구글에서 ‘신규개인사업자대출’ 검색 후 광고사이트에 연락처를 남기자, 사기범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출실행을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7천 6백만원을 편취
▶ [피해자②(남, 59세)] OO저축은행 사칭범이 유선으로 정부지원 대출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의 기존 대출처인 △△캐피탈 사칭범이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기망하고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6천 2백만원을 편취
Ⅱ 최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요 특징
□ 최근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의 주요 특징 및 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진짜 상담원 같은 사기범) 인터넷에 허위·과장 저금리 대출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진짜 같은 상담원이 연락합니다.
◦ 사기범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유인하기
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포털사이트 등에 ‘서민금융’·‘저금리’ 등을
검색하면 노출되게끔 가짜 대부광고를 게재합니다.
◦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명*을 도용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자가 댓글 등을 통해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회사 상담원으로 위장한 사기범이 전화·텔레그램·카카오톡 등으로 접근합니다.
* 정부지원, 햇살론, 새희망홀씨, 서민희망대출 등의 키워드를 도용하여 광고
※ 사기범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연락하기도 함
◦ 가짜 상담원은 금융회사 직원 명함, 깔끔한 증명사진 등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정교하게 위조된
대출 신청서류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대출상담을 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② (악성 앱 설치 유도)
휴대폰에 대출 전용 앱, 보안 앱 등의 명목으로 금융회사 앱 또는 보안 앱을 가장한 악성
앱을 설치합니다.
◦ 사기범은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파일 전송, 대출전용 앱 또는 보안 앱 설치 등의 명목으로 악성 앱 링크를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주의 필요성 등을 사기범이 먼저 언급하며 의심을 최소화합니다.
◦ 최근에는 휴대전화 보안강화에 따라 사기범은 공식 앱스토어에서 ‘원격제어앱’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사기범이 직접 제어하여 은행 앱·보안 앱을 삭제하고 악성앱을 설치합니다.
③ (대출승인 목적 등의 입금 요구) 신용점수 향상, 거래실적 필요, 기존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합니다.
◦ 대출신청 절차가 종료되면, 사기범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거래실적이 없어 ‘보험료’·‘공탁금’ 등을 선입금하여야 대출이 승인된다고 하며 입금을 유도합니다. [☞ 1차 피해]
◦ 피해자가 이미 타 금융회사의 대출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중복 대출’에 따른 금융 관련 법·약정 위반 해소를 위해 기존대출의 상환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합니다. [☞ 2차 피해]
※ 전체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30~50% 정도만 상환하라는 방식으로
편취
- 사기범은 피해자가 법을 위반한 상황이므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금융회사 명의가 아닌 계좌 입금, 현금전달 등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현금출금이나 이체시 금융회사의 문진을 무력화하고자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교육합니다.
* 자녀
사업자금, 주택 리모델링 등 구체적 확인이 어려운 용도로 답변하도록 교육
Ⅲ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함부로 연락처를 남기지 마세요.
◦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 사이트에 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조회하세요.
◦ 특히, 현행법상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기관명이나 서민금융상품 유사명칭의 사용은 제한*되므로 광고에 ‘서민금융’, ‘정부지원’ 관련 용어가 있다면 반드시 공식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민금융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아닌 자는 유사한 기관명이나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상품명 사용이 금지됨
◦ 소득·신용점수와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상품은 없으니 허위·과장성 광고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 등록업체 여부 확인 경로
▶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서민금융진흥원] 소통참여 – 서민금융 사칭 신고센터 – 신고하기 – 조회
② 신원이 불명확한 상대방이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대화 유도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메신저상의 프로필 사진·로고·명함 및 대출 관련 서류 등은 얼마든지 정교하게 위조·조작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메신저상의 정황만으로 상대를 신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사기범은 처음에는 유선*으로 대출상담을 하다가도 악성 앱 설치 등을 위해 메신저 상담을 유도하는데, 특히 최근 피해사례가 집중 발생하는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한 상담요청시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5.1분기중 대출빙자형 피해사례(5천만원 이상) 분석
결과, 사기범의 최초 접근 매체는 전화(68.8%), 메신저(25.0%) 순
◦ 한편, 최근에는 사기범이 금융감독원 카카오톡을 사칭*하여 금융 거래법 등을 위반하였다며 대화를 유도하는 수법도 발생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기관인증 마크가 없는 금감원 알림톡은 100% 사기입니다.
* 금감원
로고 및 재직 직원명 도용,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구 삽입 등을 통해 금감원 공식계정으로 오인토록 하고, 휴대폰 번호를 남겨 직접 접촉을 유도
③ 금융회사는 대출과정에서 절대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대출 실행, 보이스피싱
점검 등의 명목으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대출절차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 한편,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악성 앱 설치를 막을 수 있는 ’보안 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활성화해 두세요.
◦ 또한,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후, 사기범이 직접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에 당할 수 있으므로 휴대폰에 나타난 ID·비밀번호·인증주소 등은 절대로 공유하면 안 됩니다.
* 사기범은
원격제어앱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앱 설치는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④ 금융회사는 대출 승인을 위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새롭게 받는 대출이므로 ‘대환대출 승인 조건’ 또는 ‘중복 대출에 따른 법(또는 약정) 위반 해소’를 위한 입금 요구는 사기범의 전형적인 자금편취 수법에 불과합니다.
* 통상적인
대환대출은 대환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기존대출 취급 금융회사로 직접 상환
◦ 또한, 금융회사는
신용점수 상향, 거래실적 필요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보험료·예탁금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⑤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112)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Ⅳ 향후 계획
□ 향후 금융감독원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 사금융업자 사이트에 대한 광고 차단 등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 금융업권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