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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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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의 유혹,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중 4명은 대출빙자 사기에 당한다!

2025.06.24

 

- 저금리 대출광고로 유인 후 실제 대출 같은 상담 방식, 관련 서류 등으로 의심 최소화

 

- 신용점수 상승, 기존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 유도시, 100% 보이스피싱

 

- 아울러, 금감원 카카오톡을 사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고 접근하는 사례도 발견

 

 

 

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고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자금이 절박한 자영업자 등 서민층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5.1분기중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지인사칭· 기관사칭·대출빙자)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9.7% 중가

 

최근 사기수법은 상담 방식, 서류 양식 등이 실제 대출과 너무나도 유사하여 소비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통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등을 상세하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요 피해사례

 

[피해자①(, 44)] 구글에서신규개인사업자대출검색 후 광고사이트에 연락처를 남기자, 사기범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출실행을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7 6백만원을 편취

 

[피해자②(, 59)] OO저축은행 사칭범이 유선으로 정부지원 대출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의 기존 대출처인 △△캐피탈 사칭범이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기망하고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6 2백만원을 편취

 

Ⅱ 최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요 특징

 

□ 최근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의 주요 특징 및 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짜 상담원 같은 사기범) 인터넷에 허위·과장 저금리 대출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진짜 같은 상담원이 연락합니다.

 

사기범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유인하기 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포털사이트 등에서민금융’·‘저금리등을 검색하면 노출되게끔 가짜 대부광고를 게재합니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명*을 도용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자가 댓글 등을 통해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회사 상담원으로 위장한 사기범이 전화·텔레그램·카카오톡 등으로 접근합니다.

* 정부지원, 햇살론, 새희망홀씨, 서민희망대출 등의 키워드를 도용하여 광고

※ 사기범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연락하기도 함

 

가짜 상담원은 금융회사 직원 명함, 깔끔한 증명사진 등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정교하게 위조된 대출 신청서류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대출상담을 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악성 앱 설치 유도) 휴대폰에 대출 전용 앱, 보안 앱 등의 명목으로 금융회사 앱 또는 보안 앱을 가장한 악성 앱을 설치합니다.

 

사기범은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파일 전송, 대출전용 앱 또는 보안 앱 설치 등의 명목으로 악성 앱 링크를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주의 필요성 등을 사기범이 먼저 언급하며 의심을 최소화합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보안강화에 따라 사기범은 공식 앱스토어에서원격제어앱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사기범이 직접 제어하여 은행 앱·보안 앱을 삭제하고 악성앱을 설치합니다.

 

(대출승인 목적 등의 입금 요구) 신용점수 향상, 거래실적 필요, 기존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합니다.

 

대출신청 절차가 종료되면, 사기범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거래실적이 없어보험료’·‘공탁금등을 선입금하여야 대출이 승인된다고 하며 입금을 유도합니다. [☞ 1차 피해]

 

피해자가 이미 타 금융회사의 대출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중복 대출에 따른 금융 관련 법·약정 위반 해소를 위해 기존대출의 상환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합니다. [☞ 2차 피해]

※ 전체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30~50% 정도만 상환하라는 방식으로 편취

 

- 사기범은 피해자가 법을 위반한 상황이므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금융회사 명의가 아닌 계좌 입금, 현금전달 등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현금출금이나 이체시 금융회사의 문진을 무력화하고자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교육합니다.

* 자녀 사업자금, 주택 리모델링 등 구체적 확인이 어려운 용도로 답변하도록 교육

 

 

Ⅲ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함부로 연락처를 남기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 사이트에 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조회하세요.

 

특히, 현행법상서민금융진흥원등의 기관명이나 서민금융상품 유사명칭의 사용은 제한*되므로 광고에서민금융’, ‘정부지원관련 용어가 있다면 반드시 공식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민금융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아닌 자는 유사한 기관명이나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상품명 사용이 금지됨

 

소득·신용점수와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상품은 없으니 허위·과장성 광고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 등록업체 여부 확인 경로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민금융진흥원] 소통참여서민금융 사칭 신고센터신고하기조회

 

 

② 신원이 불명확한 상대방이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대화 유도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신저상의 프로필 사진·로고·명함 및 대출 관련 서류 등은 얼마든지 정교하게 위조·조작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메신저상의 정황만으로 상대를 신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기범은 처음에는 유선*으로 대출상담을 하다가도 악성 앱 설치 등을 위해 메신저 상담을 유도하는데, 특히 최근 피해사례가 집중 발생하는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한 상담요청시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5.1분기중 대출빙자형 피해사례(5천만원 이상) 분석 결과, 사기범의 최초 접근 매체는 전화(68.8%), 메신저(25.0%)

 

한편, 최근에는 사기범이 금융감독원 카카오톡을 사칭*하여 금융 거래법 등을 위반하였다며 대화를 유도하는 수법도 발생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기관인증 마크가 없는 금감원 알림톡은 100% 사기입니다.

* 금감원 로고 및 재직 직원명 도용,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구 삽입 등을 통해 금감원 공식계정으로 오인토록 하고, 휴대폰 번호를 남겨 직접 접촉을 유도

 

③ 금융회사는 대출과정에서 절대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 보이스피싱 점검 등의 명목으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대출절차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 한편,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악성 앱 설치를 막을 수 있는보안 위험 자동차단기능을 활성화해 두세요.

 

또한,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후, 사기범이 직접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에 당할 수 있으므로 휴대폰에 나타난 ID·비밀번호·인증주소 등은 절대로 공유하면 안 됩니다.

* 사기범은 원격제어앱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앱 설치는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④ 금융회사는 대출 승인을 위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새롭게 받는 대출이므로대환대출 승인 조건또는중복 대출에 따른 법(또는 약정) 위반 해소를 위한 입금 요구는 사기범의 전형적인 자금편취 수법에 불과합니다.

* 통상적인 대환대출은 대환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기존대출 취급 금융회사로 직접 상환

 

또한, 금융회사는 신용점수 상향, 거래실적 필요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보험료·예탁금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⑤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112)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Ⅳ 향후 계획

 

□ 향후 금융감독원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 사금융업자 사이트에 대한 광고 차단 등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금융업권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