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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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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관련 외부평가위원 위촉?”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칭 메일에 주의하세요!

2025.06.12

 

소비자경보 내용

 

 

◈ 금융감독원 직원(·팀장)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인은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 직원을 사칭하고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을 송부하였습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위조된 금감원 공문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며, 동 공문 내 회신방법(구글폼)을 통해 개인정보 송부를 요청합니다.

 * 상자산 관련 외부평가위원 위촉 안내 

 

□ 금감원이 확인한 결과, 이메일은 ‘25.4.30.() 전후로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개인 투자자 등에 발송되었으며,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클릭시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하드웨어 정보, IP등 시스템정보, 문서, 파일 등의 정보가 유출됩니다.

 

⇒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클릭시 악성코드 감염, 해킹 등의 우려가 크고, 첨부양식에 따라 자료제출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메일 열람 및 회신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수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명시한 금감원의 공문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합니다.

 

□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 근거 조항(가상자산이용자보호5)을 명시한 금감원 공문 양식을 사용하여,


가상자산 정책 자문 등을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이메일 수신인을 해당 위원회의 외부평가위원 후보자로 위촉한다고 거짓으로 기재

 

금감원 직원의 실명과 이메일 주소 등을 실제와 같이 도용합니다.

 

□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위를 사칭하고,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도용

 

악성코드 감염, 개인정보 유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첨부파일이나 링크의 클릭을 유도합니다.

 

□ 평가위원 위촉을 이유로 첨부파일의 클릭을 유도하고, 수신인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를 수집하기 위해 첨부파일 내 구글폼을 작성하도록 요청

 

 

[ 대응요령 ]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부터 받은 메일의 링크, 첨부파일 등을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회신하지 마세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메일을 받았다면 링크, 첨부파일 등을 실행하지 않고, 이름, 전화번호 등 그 어떤 개인정보를 입력제출하지 마세요.


백신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악성코드 감염 등 점검하세요.

 

금감원에서 갑작스러운 메일을 받으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각 부서 조직도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니 본 사례와 같은 경우 발생시 언제든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 금감원소개부서·지원조직도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