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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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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대출/취업 게시글 등으로 허위환자를 모집하는 신종 보험사기 유혹에 속지마세요.

2025.05.15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SNS* 상에대출’, ‘고액알바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되었습니다.

* 네이버 대출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급전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시글 등록


 

이는 SNS를 주로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 30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으로 사회 초년생이 보험사기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SNS 상의 게시글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SNS 상의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하세요.

 .

2.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 등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기행위로 중대 범죄입니다.

  

3.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브로커나 병원은 적극 신고해주세요!

 

 

I. SNS를 활용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

 

◈ 브로커는 SNS상에서 대출이용자,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접근한 후, 보험가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제공하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은밀히 제안합니다.

 

(온라인 대출광고 등 활용) 브로커는 보험과 전혀 관계 없는 온라인 대출 또는 취업 카페 등에서대출’, ‘고액알바’, ‘구인광고글을 게시하여 일반인을 유인합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사기 제안)등록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상담하는 이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때, 병원의 협조하에 간단한 서류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보험분석 및 허위 보험금 청구) 브로커는 제안에 응한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 및 보장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합니다.

* 보험사의 청구 후 현장조사를 피하기 위해 실손보험 소액(100만원 이하) 청구건이나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3) 경과한 보험계약자의 고액진단금(뇌졸중 등) 건을 악용

 

공모자는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위조 진단서 등을 출력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금 및 수수료 편취)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수수료(보험금의 30%~40%)를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습니다.

 

 

. 소비자 행동요령

 

1 SNS 상의 대출, 고액 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하세요.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 시 광고내용과 무관한 보험 계약사항을 묻거나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하세요.

 

특히 브로커의 문제없는 돈 벌어간다는 등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기 행위로 중대범죄 입니다.

 

□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 가담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브로커나 병원은 적극 신고해주세요!

 

□ 브로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 포상금을 드립니다.

 

 

[ 보험사기(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포함) 신고 방법 ]

 

(유선 상담신고) ☎1332 – 4(금융범죄) - 4(보험사기)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

 

 

 

출처: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