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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SNS 등 온라인에서 몽골 촤대은행에서 고수익 해외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유혹 사기 광고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불법업자는 인터넷기사·유튜브로 투자자에게 접근하여 G은행 발행 채권에 투자* 시 안정적으로 연11%의고수익이가능하다고 현혹하며 투자금을 편취
*
신흥국 몽골에 대한 고수익 기대심리와 해외 은행의 실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이는 몽골 최대은행을 사칭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G은행으로부터“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
사안을 확인한 몽골 G은행 본사는 외교부를
통해 금감원에 “소비자경보 발령”을 요청
□ 한편, 국내 증권사를 통해 정상 판매중인 해외 채권상품과의 구분을 위해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1. 외국 시중은행이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가 없이 채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세요!
2. 온라인 광고 등에서 해외의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 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3. 해외채권상품도 국내 인가된 중개회사(증권사 등)를 통해서만 투자 가능하고, 해외채권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아 꼼꼼히 확인하세요!
4.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I.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온라인에서 몽골
수도(울란바토르)에 위치한
G은행을 사칭(G본드)하여 가짜 고수익 해외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유행
◦ 불법업자는 G은행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연 11%의 고수익을 얻는다고 현혹하지만 이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사기임
◦ 금감원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자사명의 도용 투자사기를 확인한 몽골 G은행에서도 외교부를 통해 조치를 요청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
II. 주요 사기수법 및 특징
① (SNS 등으로 거짓 홍보) 불법업체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몽골의 G은행을 사칭한 G본드사에
대한 다수의 허위 홍보 기사를 게시하여 해외채권을 판매하는 정상 금융업체로 가장
◦ 인터넷 기사 및 유튜브 등에 G채권 관련 가짜 투자 성공 후기 및 노하우
등을 게시하고 수십 개의 긍정적 댓글로 투자자를 현혹
② (글로벌 투자전략으로 유인) 최근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새로운 투자전략으로, 신흥국인 몽골의 기준금리(‘24말
기준 10% 수준) 특성상
G본드사가 판매하는 달러 표시 채권이 연 11.7%의 높은 이자수익을 얻게 해주고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이 낮아 안정적인 상품임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유인
③ (자금편취 후 잠적) G본드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입력과 유사한 법인 명의* 통장(대포통장)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한 후 잠적
*
대포통장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칭회사와 유사한 명칭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추정
III.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➊ 외국 시중은행이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가 없이 채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세요!
□ 외국의 시중은행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국내에서 채권 등을 직접 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임을 명심
*
「자본시장법」 §11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前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
◦ 불법업자는 사칭회사와 유사*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
(예시) 사칭회사명: G은행 → 통장 명의 : 주식회사G
➋ 온라인 광고 등에서 해외의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 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SNS 등 온라인에서 해외의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 시 시장이자율 대비 높은 이자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
포털사이트(유튜브, 블로그 등)에 가짜 ‘투자
성공담 및 투자 노하우 등을 게시하거나 수십 개의 긍정적 조작 댓글로 투자자를 유인
□ 불법업자가 채팅방,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만 접근하는 경우에는 투자금만 편취(일명 ‘먹튀’)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
➌ 해외채권상품도 국내 인가된 중개회사(증권사 등)를 통해서만 투자 가능하고, 해외채권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 설명에 필요한 투자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해외채권상품에 대해서도 투자하기 전에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
*
「금융소비자보호법」 §19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다만, 동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❹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금융감독원*(☎1332→3)에 제보하거나 경찰(☎112)에 신고*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보
◦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 불법업자에게 편취당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을 통해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
*
유출이 우려되는 개인정보를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하여 명의 도용 금융거래사고를 방지
출처: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