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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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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형 금융투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 ‘기관투자자와 동일한 배정 방식’을 미끼로 한 사기행각에 주의!!

2025.04.29

 

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투자일임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관 명의 청약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합니다.

 

□ 그러나,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자금(계산)으로 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고,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청약 대행 계약은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입니다.

 

특히, 투자일임재산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 계좌에서 운용되므로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세요.

 

 

 

< 소비자 유의사항 >

 

①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후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은 불법입니다.

 

② 투자일임재산은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하므로, 금융기관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회사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급증

* 기관투자자의 전문적인 가격분석 능력이 적정 공모가 발견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는 통상 배정물량이 개인보다 많고 청약증거금도 불필요

 

공모주 청약 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

 

 

2 주요 투자자 피해 사례

 

□ 최근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가 투자자를 기망하여 공모주 청약 대행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은 후 유용*

*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정산,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

 

회사 계좌로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

*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없고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고 홍보

 

주로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신뢰를 얻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수익금 정산내역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

* 실제로는 해당 공모주에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배정내역이 없거나, 배정받은 수량이 소량임에도 많은 물량이 배정된 것처럼 기재 투자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오인

 

 

※ 투자일임업자 등의 IPO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개요) 수요예측은 주관사가 IPO 공모가 산정을 위하여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 매수가, 물량 등 시장수요를 파악하는 제도

 

(기관투자자) 금융회사, 연기금 등 일부 기관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음

 

(청약대행) 투자일임업자 등이 개인투자자의 자금(계산)으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

*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일정 자격을 갖춘 투자일임사* 등은 자기 자금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나, 개인 자금을 받아 투자일임사 명의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행위임

* 투자일임업 등록 2년 경과 전 : 투자일임재산 3개월 평잔 300억원 이상

  투자일임업 등록 2년 경과 후 : 투자일임재산 3개월 평잔 50억원 이상

 

(투자일임계약) 투자일임재산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 계좌에서 운용하여야 함

 

투자일임계약 형태로 공모주 청약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일임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임

* 투자일임업자가 개인투자자의 자금으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발생한 투자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서 작성

 

 

3 투자자 유의사항

 

□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은 불법입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 한해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투자자가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공모주 투자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행위임

 

□ 투자일임재산은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투자일임재산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안 됨

 

 

4 향후 계획

 

IPO 공모주 청약 대행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모가격 결정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시 즉각 수사기관 통보 및 엄정 제재(무인가 투자중개업)하고,

 

-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하여 신속히 불성실 참여자 수요예측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토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