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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투자일임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관 명의 청약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합니다.
□ 그러나,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자금(계산)으로 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고,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청약 대행 계약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입니다.
◦특히, 투자일임재산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 계좌에서 운용되므로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세요.
< 소비자 유의사항 >
①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후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은 불법입니다.
② 투자일임재산은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하므로, 금융기관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회사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급증
*
기관투자자의 전문적인 가격분석 능력이 적정 공모가 발견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는 통상 배정물량이 개인보다 많고 청약증거금도 불필요
◦ 공모주 청약 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
2 주요 투자자 피해 사례
□ 최근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가 투자자를 기망하여 공모주 청약 대행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은 후 유용*
*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정산,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
◦ 회사 계좌로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
*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없고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고 홍보
◦ 주로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신뢰를 얻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 및 ‘수익금 정산내역’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
*
실제로는 해당 공모주에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배정내역이 없거나, 배정받은 수량이 소량임에도 많은 물량이 배정된 것처럼 기재 ⇨ 투자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오인
※ 투자일임업자 등의 IPO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 (개요) 수요예측은 주관사가 IPO
공모가 산정을 위하여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 매수가, 물량 등 시장수요를 파악하는 제도
□ (기관투자자) 금융회사, 연기금
등 일부 기관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음
□ (청약대행) 투자일임업자 등이 개인투자자의 자금(계산)으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
*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 일정 자격을 갖춘 투자일임사* 등은 자기 자금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나, 개인 자금을 받아 투자일임사 명의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행위임
* 투자일임업 등록 2년 경과 전 : 투자일임재산 3개월 평잔 300억원 이상
투자일임업 등록 2년 경과 후 : 투자일임재산 3개월 평잔 50억원 이상
□ (투자일임계약) 투자일임재산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
계좌에서 운용하여야 함
◦ 투자일임계약 형태로 공모주 청약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일임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임
*
투자일임업자가 개인투자자의 자금으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발생한 투자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서 작성
3 투자자 유의사항
□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은
불법입니다.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 한해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 개인투자자가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공모주 투자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행위임
□ 투자일임재산은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 투자일임재산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안 됨
4 향후 계획
□ IPO 공모주 청약 대행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모가격 결정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불법행위입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시
즉각 수사기관 통보 및 엄정 제재(무인가 투자중개업)하고,
-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하여 신속히 불성실 참여자 수요예측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히,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토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