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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 요령 안내

2025.03.07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업체 확인금감원(국번없이 13323)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www.clfa.or.kr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입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신고하여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서입출금 등 거래 내역통화 및 문자 기록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자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또한,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의「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란?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채무자대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 채권자의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

② (소송대리)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대출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환 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방법     

 

① (전화)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 

②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