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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Ⅰ 배 경
□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추심 회사가 부당 추심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ㅇ특히, OO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고,
ㅇ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를 초과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 2021년 7월 7일부터는 연 20%에 해당
[참고, 소멸시효 개념] ◈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 (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①청구(예: 재판상의 청구), ②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승인(예: 소액상환을 통한 채무승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 ◈ (소멸시효 기간)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 등 |
Ⅱ 소비자 경보 사항
1.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하고,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인지 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 추심으로 인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 채권추심회사에서 소멸시효 완성(‘17.12.30.)된 채권을 수임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일을 고의로 ’21.7.11.로 변경.등록한 후 추심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소액변제 또는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도록 유도 |
[소비자 유의사항]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다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ㅇ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ㅇ아울러, 소멸시효완성 채권추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녹취,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하시어 즉시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숨긴 채 채권추심인이 소액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를 감면해 주는 행위 ②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보하면서 채무불이행 기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지하지 않는 경우 |
2. 채권추심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독촉하는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상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채무자가 채무확인서 등을 통해 채권 명세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무효 채권(이자)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사례] ◈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임채권을 관리하면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무효인 이자를 채무잔액에 추가하여 추심 |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인은 금융권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 간 금전거래 등 모든 채권에 대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ㅇ아래와 같이 과도한 이자를 불법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는 수임사실통지서, 채무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 또는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① 일 단위로 고리의 이자를 책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자제한법 상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심 ② 공정증서 상 차입금액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사실을 은폐하여 추심 ※ (참고)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 전 원금, 이자, 채권 발생일 등 채무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채무자는 채무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3. 채권추심인이 추심과정에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채권추심인을 통해 채권자의 법적조치 의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채권자는 압류, 경매 등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공포심.불안감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채무자를 속이면서 불법 채권추심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주요 사례] ◈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와 통화하면서 소송 취하 결정 권한이 채권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인 본인에게 있다고 거짓으로 알림 |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ㅇ아울러, 아래와 같이 채무자를 속이거나 불안감.공포심 등을 조성하는 행위는 녹취 또는 증빙을 확보하시어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 또는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①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②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③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21:00~익일 08:00)에 전화 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출처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