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초
안전한 사이트이용을 위하여 10분동안 이용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2023.10.24
Ⅰ. 캠페인 대상 금융상품 범위 및 추진일정
□ 숨은 금융자산 정의
휴면금융자산 |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
비고 | |
휴면예금 - 요구불·저축성예금 중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이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 |
개인이 보유하고, 3년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예·적금, 보험금, 신탁 (휴면성신탁 포함), 투자자예탁금신규 (압류, 비실명계좌 등 지급곤란 계좌 및 휴면예금등 제외)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 결제원 |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
휴면보험금 - 보험계약 실효·해약(만기) 후 3년(’15.3월 이전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보험금) |
생명/해보험협회 | ||
휴면성증권 - 6개월 이상 매매 또는 입출금이 없는 계좌로서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 이하 계좌 |
금융투자협회, 금융결제원 | ||
실기주과실 -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및 배당주식 |
한국예탁결제원 | ||
그 외 숨은금융자산 |
여신금융협회, 금융결제원 | ||
미사용카드포인트 - 신용·체크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서 유효기간 (5년) 경과 후 소멸 |
□ 대고객 개별안내 대상 금융상품
구분 |
은행 |
저축은행 |
보험 |
금융투자 | |||
예금 |
신탁 |
생보 |
손보 | ||||
안내 대상 |
금액 |
10만원 이상 |
5만원 이상 |
5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
10만원 초과 (단, 휴면성증권은 5만원 이상) |
경과기간 |
3년 이상 미거래예금, 휴면예금 |
3년 이상 미거래신탁, 휴면성신탁 |
3년 이상 미거래예금, 휴면예금 |
3년 이상 경과 중도보험금, 휴면보험금 |
3년 이상 경과 중도보험금, 휴면보험금 |
3년 이상 미거래 투자자예탁금, 휴면성증권 |
□ 캠페인 진행 기간
구분 |
내용 |
비고 |
캠페인 진행 기간 |
2023.11.13.~12.22. (6주간) |
Ⅱ. 대국민 홍보 . 대고객 개별 안내 방안
□ 캠페인 홍보 방안
구분 |
홍보방안 |
비고 |
대국민 홍보 |
홍보 포스터 |
금융회사 영업점, ATM 홈페이지, 앱 등 게시 |
홍보 안내장(리플릿) |
영업점 등 배포 | |
대고객 안내* |
이메일 |
고객 이메일 주소로 안내문 발송 |
SMS, RCS, 앱푸시 등 |
고객 연락처로 안내 메세지 발송 |
* 대고객 안내는 최소한 2개 이상의 방안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
Ⅲ. 숨은 금융자산 조회방식
□ 숨은 금융자산 조회방식
조회대상 |
구분 |
사이트 주소 |
비고 | |
모든 숨은 금융자산 |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fine.fss.or.kr |
각 사이트 링크 제공 | |
휴면금융자산 |
||||
휴면예금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찾아줌」 |
sleepmoney.kinfa.or.kr |
-출연 휴면예금·보험금 (‘03년 이후) -조회·지급 | |
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
-은행·보험사·우체국 미출연 휴면계좌 및 서금원 출연 휴면계좌(‘03년 이후) ※ 서금원 미출연된 1천만원 이상의 휴면계좌 정보는 미제공 -조회 | |||
저축은행중앙회 「휴면예금조회서비스」 |
sleepmoney.fsb.or.kr |
-저축은행 미출연 휴면계좌 및 서금원 출연 휴면계좌(‘03년 이후) ※ 서금원 미출연된 1천만원 이상의 휴면계좌 정보는 미제공 -조회 | ||
휴면보험금 |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
cont.insure.or.kr cont.knia.or.kr |
-보험사 미출연 휴면보험금(중도·만기 포함) 및 서금원 출연 휴면보험금 -조회·청구 | |
휴면성증권 |
금융투자협회 「휴면성증권계좌조회시스템」 |
-6개월간 거래가 없는 10만원 이하 휴면성증권 -조회(각 증권사 홈페이지 링크) | ||
미수령주식 |
명의개서대행기관 홈페이지 |
예결원, 국민, 하나 홈페이지 |
-미수령주식 조회 | |
실기주과실 |
한국예탁결제원 |
-실기주과실 조회 | ||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적금, 펀드, 신탁(휴면성신탁 포함) 및 증권사투자자예탁금 -100만원 이하·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계좌 잔고이전·해지(펀드 제외) ※ 증권사는 예수금만 보유한 계좌에 한함 | ||
미사용카드포인트 |
여신금융협회 「카트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서비스」 |
cardpoint.or.kr |
-미사용카드포인트 조회·계좌입금 |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