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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주요 내용>
- 해당 카드사를 통한 카드슈랑스 신규모집총액(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일정 규모이상인 보험인 보험사의 수가 4개 이하로 사실상 25%룰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비율상한을 50%로 적용
<세부 내용>
- 2024년부터는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각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25% 이하* 유지해야 하나, 하나의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4개 이하여서 규제비율을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각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50%이하로 허용할 예정이다
* 신용카드사의 보험회사별 판매비중 : ‘22년 50% 이하 → ‘23년 33% 이하 → ‘24년 25% 이하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0.13일(금)부터 11.22일(수)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금융위원회(제20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