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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추진배경
□ 교통사고시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先정비 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ㅇ 보험사에서 동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합니다.
□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보험사기 적발금액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 (‘20년) 149억원 → (‘21년) 85억원 → (‘22년) 136억원
⇒ 자동차 정비업체 관련 보험사기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Ⅱ. 보험사기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
1 수리비 허위.과장 청구
[사례① : 허위.과장 정비견적서 발급] □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ㅇ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 ⇒ 정비업체 운영자 A씨 벌금(600만원) [사례② : 교통사고 차량 대상 허위.과장 수리 유도] □ B씨와 C씨는 정비업체를 공동 운영하면서 유리막코팅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이전부터 유리막코팅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한 후 * 오염방지, 광택 등을 위해 유리 성분이 포함된 코팅제를 차량 외부에 도포하는 행위 ㅇ 교통사고로 인해 마치 유리막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960만원 편취 ⇒ 정비업체 운영자 B씨, C씨 벌금(각 700만원) |
2. 정비명세서 허위 작성
[사례 : 중고품으로 수리 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 □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D씨는 소속직원 E씨와 정비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ㅇ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하였음에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4,931만원 편취 ⇒ 정비업체 대표 D씨 벌금(500만원), 소속직원 E씨 기소유예 |
3차량 부품가격 과장청구
[사례 : 차량수리에 필요한 부품비를 임의로 증액하여 보험금 청구] □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F씨는 차량수리 부품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부풀려서 청구 ㅇ 통상적인 부품 가격에 5% ~ 8%를 임의로 증액하여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94회에 걸쳐 보험금 2,069만원 편취 ⇒ 정비업체 대표 F씨 벌금(200만원) |
Ⅲ. 향후 계획 및 소비자 당부사항
1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추진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소비자가 자동차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동차 정비시 유의사항 및 보험사기 의심시 제보방법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 리플렛, 문자메시지 등
2 소비자 당부사항
□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하여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ㅇ 보험 사기자로 연루되어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1332)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제보요령
Ⅵ.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제보요령
보험사기 신고방법 ▶ (유선 상담.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 보험사기 제보 요령 ▶ 혐의자(업체)를 특정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거자료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 단순히 혐의자의 이름, 혐의업체의 상호만을 제보하시는 경우에는 보험사기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는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