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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체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안내

2021.09.24

항상 비씨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2항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 및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 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제정 함
  • 시행 일자 : 2021년 9월 25일
  • 적용 대상
    • 신용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개인신용대출, 스탁론, 가맹점론 등 금융상품 이용고객
  •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가 신규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 의견 반영, 금융상품 판매 시 6대 판매 원칙 준수,
      금융상품에 대한 안내 강화 등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원 및 불완전판매의 예방,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임
  • 주요 현황
주요 현황 안내표
구분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방침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
이사회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
대표이사 이사회가 승인한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 및 관리·감독
내부통제위원회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내부통제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기구
총괄기관 대표이사 직속으로 설치된 내부통제 업무 수행 조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교육기획·운영, 제도개선 등 업무를 담당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 수행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독립성 보장)
총괄기관 사전협의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부서는 금융상품 개발·변경·판매중단, 상품설명서 등
중요서류 제작·변경 시 총괄기관과 사전협의
금융소비자 의견 반영
  • 상품개발단계 : 민원 예방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신규 상품에 반영
  • 상품판매이후 : 신규상품 이용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업무 개선 시행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 및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성 변경 시 신속 안내
  • 법령 및 계약상 권리 청구에 대한 신속·공정처리 절차 마련
영업행위 일반원칙 상품 판매시 법령을 준수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
이해상충방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및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대리·중개업자
업무위탁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준* 마련
* 계약체결 및 해지 절차, 개인정보보호 대책, 위탁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등
내부통제기준
제정·변경 절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
(단, 법령 및 규정 제·개정에 의한 변경 및 이사회 의결 후속조치 등 경미한 사항은
대표이사 승인으로 갈음)
고령자 재산피해방지
  • 상품개발단계 : 고령자 위험요인 점검
  • 상품판매단계 : 강화된 권유절차 및 상품별 중점관리사항 운영
장애인 편의성 제고 장애유형별 응대 매뉴얼 마련, 상담·거래·민원접수 및 안내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모바일·인터넷 등 전자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

앞으로도 저희 비씨카드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