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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건의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No. | 질문과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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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개인정보 보관 단계에서 이용자가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기 또는 별도 DB에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여기서 별도 분리 보관에는 물리적인 분리 외에 논리적인 분리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효기간제의 취지는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 분리 보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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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개인정보의 유효기간제에 따라 1년동안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별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합니다. 분리 보관의 대상에 이용자가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한 게시글, 댓글 등의 콘텐츠 정보와 작성자 정보(아이디, 별명 등) 도 포함되나요? |
유효기간제의 취지는 1년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안전하게 별도 분리 보관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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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1년 동안 서비스 이용기록이 없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파기해야만 하나요? |
파기할지 여부는 사업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서비스 이용기록이 없고 향후에도 이용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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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개인정보 유효기간 관련 ‘이용’의 의미는 로그인 기록을 말하는 것인지, 미 이용 기간 1년의 기산일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요? |
이용은 로그인 기록 등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며, 전화상담 또는 고객센터 문의 등 오프라인 이용도 이용에 해당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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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른 압수수색 등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제에 따라 별도 분리 보관된 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요? |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별도 분리 보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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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용자의 정보는 파기하거나 DB를 별도 분리보관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분리보관을 하게 되면 계속 보유가 가능한가요? |
별도 분리보관을 하게 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명시한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이용자의 동의철회, 회원탈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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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이용자가 유효기간 경과 후 서비스의 재이용을 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 DB에 보관 하더라도 이용자의 재이용 편의성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서비스 DB에 보유하여도 되나요? |
이용자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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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개인정보 유효기간 관련 규정은 시행일이 2014.11.29.이 아니라 2015.8.18.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실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
기존 3년 유효기간제에 따라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점이 2015년 8월 18일이었기 때문에, 사업자의 혼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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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를 위해 사업자는 매일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해도 되는지요? |
이용자별로 유효기간 경과시점이 다를 것이므로 매일 확인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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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개인정보 수집시 이메일, 연락처 등을 수집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단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는 불가능하므로 서비스 미이용 기간 만료 후 개인정보가 파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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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법에서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용자가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을 선택 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
시행령에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유효기간을 달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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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이용자와의 별도 계약(약관 포함)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
약관으로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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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2015.8.18이후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 단축 관련하여 1년간 서비스 미 이용시 아래 법률에 해당 되는 개인 정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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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는 유효기간 1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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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이용자로부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수신동의를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 분리·저장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2년 주기의 수신동의 여부 를 확인해야 하나요? |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 분리·저장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요청이 없는 한 이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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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 1년 동안 이용내역이 없는 이용자의 정보는 별도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별도 보관한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나요? |
이용내역 통지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내역을 이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제도인데,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