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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 안내

2024.10.17

항상 BC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C카드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24.10.17일자로 개정 시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이에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시행일 : 2024.10.17
  •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 신구조문대비표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 안내표
변경전 변경 후 비고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 ④(생 략)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키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구 수정
(신 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의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령 반영
(연체이자 적용 방법)
(생 략) (현행과 같음) 조문번호 변경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생 략)
제4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생 략)
조문번호 변경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항 및 제7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조문번호 변경
(생 략) (현행과 같음) 조문번호 변경
제8조(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
① (생 략)
제8조(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신설)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제3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지연배상금이 제한된다는 사실 및 관련 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령 반영
(연체이자 적용 사실 통보)
③ ~ ④(생 략) ③ ~ ④(현행과 같음)
⑤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이며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제2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령 반영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보)
(생 략) ⑥금융회사가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조문번호 변경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 ~ ② (생 략)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7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생 략) 조문번호 변경
③ ~ ④(생 략) ③ ~ ④(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제8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령 반영
(보증인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보)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 ③ (생 략)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조문번호 변경
제21조 (통지의 효력)
① (생 략)
제21조 (통지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보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의 기한전의 채무변제 통지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3조의3 (채무조정 요청) 제23조의3 (채무조정 요청)
① ~ ② (신 설)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이외의 법률에서 채무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령 반영
(채무조정 요청 근거 명시)

※ 본 약관은 신규/기존 고객님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이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 개정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