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비씨카드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개정 안내

2024.10.17

항상 BC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C카드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이 '24.10.17일자로 개정 시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이에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시행일 : 2024.10.17
  •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신구조문대비표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안내표
변경전 변경 후 비고
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① ~ ③(생 략)
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의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령 반영
(연체이자 적용 방법)
금융회사는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시(대환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좌 동) 조문번호 변경
제10조(채권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채권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령 반영
(채권양도 근거법령 명시)

※ 본 약관은 신규/기존 고객님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이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 개정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