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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항상 BC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C카드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이 '24.10.17일자로 개정 시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이에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 변경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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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① ~ ③(생 략) |
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① ~ ③(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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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의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령 반영 (연체이자 적용 방법) |
④ 금융회사는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시(대환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 ⑤ (좌 동) | 조문번호 변경 |
제10조(채권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채권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령 반영 (채권양도 근거법령 명시) |
※ 본 약관은 신규/기존 고객님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이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 개정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