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BC바로 알뜰교통플러스카드 상품약관 개정 안내

2024.04.01

BC 바로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C 바로 알뜰교통플러스카드 상품약관이 개정되어 안내 드리오니, 카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상품
    • BC 바로 알뜰교통플러스카드
  • 개정 시행일
    • 2024년 5월 1일
  • 상품약관 개정 내용
BC바로 알뜰교통플러스카드 상품약관 개정 안내표
주요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비고
상품명 알뜰교통플러스카드 K-패스 카드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명 변경
해외이용안내 국제브랜드 수수료 : 1.1%(Visa)
해외 이용 시(해외사이트 거래 포함) 미화(USD) 기준 거래금액에 접수일의 BC카드사 대외결제대행은행의 최초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 후,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1.1%)와 BC카드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0.2%)를 포함하여 원화로 청구됩니다.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거래미화금액 x 전신환매도율①) + 국제브랜드 수수료② + 해외서비스 수수료③
① 전신환매도율 : 접수일의 비씨카드사 대외결제대행은행의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
② 국제브랜드 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국제브랜드 수수료율 1.1%) x 전신환매도율
③ 해외서비스 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2%) x 전신환매도율
국제브랜드 수수료 : 1%(MasterCard), 1.1%(Visa)
해외 이용 시(해외사이트 거래 포함) 미화(USD) 기준 거래금액에 접수일의 BC카드사 대외결제대행은행의 최초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 후,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1% 또는 1.1%)와 BC카드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0.2%)를 포함하여 원화로 청구됩니다.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거래미화금액 x 전신환매도율①) + 국제브랜드 수수료② + 해외서비스 수수료③
① 전신환매도율 : 접수일의 비씨카드사 대외결제대행은행의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
② 국제브랜드 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국제브랜드 수수료율 1% 또는 1.1%) x 전신환매도율
③ 해외서비스 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2%) x 전신환매도율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 관련 안내 정비 등
BC카드사 대외결제대행은행은 BC카드 홈페이지(고객센터-해외이용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국제브랜드 수수료는 VISA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시 통화 환전이 한번 더 발생하여 청구금액에 불이익이 발생되오니, 미화 또는 현지 통화거래를 권장드립니다.
BC카드사 대외결제대행은행은 BC카드 홈페이지(고객센터-해외이용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국제브랜드 수수료는 각 브랜드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발급 안내 카드 발급 안내 연회비 안내
  • 해외겸용 MasterCard 추가
    • 총 연회비 6,000원 (기본연회비 0원 + 제휴연회비 6,000원)
  • 본 상품은 가족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카테고리명 변경

MasterCard 브랜드,가족카드 미발급 안내 추가
기타 안내 2개 이상의 복수카드 소지자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카드사간 공유됨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실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관련 유의 안내 구체화
서비스 제공조건 최초 카드사용등록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는 카드 이용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실적 구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초 카드사용등록일(또는 모바일 사용 등록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는 카드 이용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실적 구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적유예기간 시작일자 명시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시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오기 정정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회원 본인의 신용 사애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고객센터 1899-7771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문자메시지/전화 등을 통해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삭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삭제

※ 본 약관은 신규/기존 고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본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 개정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 : BC 바로카드 고객센터 1899-7771

상기 내용 외 상품의 부가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