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안내

2020.03.20

항상 BC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결제 요청이 있는 경우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보육료 결제 진행 부탁 드립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안내 가정통신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28일부터 어린이집에서 등록된 아동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하여 부모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자께서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를 하셔야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휴원 기간 중에도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보육(보육교사의 돌봄, 급∙간식 제공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이 실제 등원을 하지 않아도 보육교직원 정상 근무에 따른 인건비 지급, 긴급보육 실시 및
    원활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운영 경비가 소요되어 보육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3월 13일부터 3월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요청이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결제 요청이 있는 경우
    보육료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 결제 방법
    • ARS 결제
      1. ① 1566-0244 전화
      2. ② 아이행복카드 카드번호, 카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3. ③ 대상 아동 확인 후 결제 진행
    • 인터넷 결제
      1. ① 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
      2. ② 보육료 결제 메뉴에서 자녀 보육료 결제 진행
        ※ 인증서 등록 필요
    • 스마트폰 결제

      아이사랑포털에 회원 가입한 학부모라면 아이사랑 어플리케이션 통해 보육료 결제 가능

    • 방문 결제

      어린이집에 비치된 카드 단말기 이용해 보육료 결제

※ 관련 문의 : 아이사랑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