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BC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태풍 피해 고객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이용대금 청구유예
-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BC카드 콜센터로 접수
BC카드는 제13호 태풍 링링, 제17호 태풍 타파,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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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우리카드, SC제일, 하나카드(BC), IBK기업, BNK부산, BNK경남 (BC카드 개인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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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청 후 승인을 득한 고객에 대하여 최대 6개월 간 청구유예 지원 청구유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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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유예 대상
- 태풍 링링 : '19년 9 ~ 10월 결제(예정)금액
- 태풍 타파 : '19년 10월 결제(예정)금액
- 태풍 미탁 : '19년 10월 ~ 11월 결제(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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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유예 매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 청구유예된 결제금액은 최대 6개월 후 일시 청구
※ 콜센터 신청 접수 후, 5영업일 이후 결제(예정)금액부터 청구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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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BC카드 콜센터에 신청 접수 : 1588-4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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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및 내용
- 태풍 링링/타파 : ~ 2019.10월 말
- 태풍 미탁 : ~ 2019.11월 말
- 접수 내용 : 피해사실확인서 (팩스 02-500-3052), 청구유예 신청 기간
저희 BC카드는 앞으로도 고객과 가맹점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