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초
안전한 사이트이용을 위하여 10분동안 이용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2019.05.21
항상 BC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C 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 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카드 이용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약관
2. 개정 주요 내용
1) 상품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2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 등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씨카드(주)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 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카드대출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 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 24조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 등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회원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22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과 카드사는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
제 24 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 24 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
제8조 (카드이용 정지,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카드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 등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청구서를 통해 안내하여 드리며, 회원 등은 동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 등의 정상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 또는 비씨카드㈜는 회원 등에게 정지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③ 회원 등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회원 등의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유로 회원 등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 등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사유로 카드 이용이 정지된 경우 및 회원 등이 탈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그 날까지의 채무전액 (카드이용대금, 수수료 등)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⑤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 등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의 해지의사 확인을 통하여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등이 서면으로 해지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8조 (카드이용 정지,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카드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 등의 정상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 등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회원 등의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유로 회원 등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 등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④ ①~③항의 이용정지 사유 발생 즉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 정지 예정 사실을 안내. 단, 금융사고의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이용정지 후 사후 고지합니다. ⑤ 제1항의 사유로 카드 이용이 정지된 경우 및 회원 등이 탈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그 날까지의 채무전액 (카드이용대금, 수수료 등)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⑥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 등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의 해지의사 확인을 통하여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등이 서면으로 해지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