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기업회원 약관 개정 안내

2019.05.21

항상 BC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C 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 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카드 이용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약관

  • BC 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 일부 개정

2. 개정 주요 내용

1) 상품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

  • 기간 : 2018. 6. 20 ~
  • 변경 내용
신용카드 기업회원약관 개정 안내표
변경 전 변경 후

제22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 등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씨카드(주)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 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카드대출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 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 24조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 등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3. 회원 등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4. 부정사용의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5.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회원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
    •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과 카드사는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 24 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4 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제8조 (카드이용 정지,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카드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 등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청구서를 통해 안내하여 드리며, 회원 등은 동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은행 및 타 금융기관 대출금 및 카드대금을 연체 중이거나 연체로 인하여 카드사의 신용평점이 하락한 경우
  • 3.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기타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 4. 물품구매를 위장한 현금융통 등 불건전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5. 회생·파산의 신청 또는 개인회생신청이 있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 6.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결정, 체납처분 또는 채권양도통지가 발송되었거나 (임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 7.영업양도 또는 이전 및 휴업·폐업 신청이 있는 경우
  • 8. 회원 등이 지정 및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의 퇴사 또는 전직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경우

②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 등의 정상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 또는 비씨카드㈜는 회원 등에게 정지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③ 회원 등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회원 등의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유로 회원 등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 등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사유로 카드 이용이 정지된 경우 및 회원 등이 탈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그 날까지의 채무전액 (카드이용대금, 수수료 등)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⑤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 등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의 해지의사 확인을 통하여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등이 서면으로 해지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카드이용 정지,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카드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은행 및 타 금융기관 대출금 및 카드대금을 연체 중이거나 연체로 인하여 카드사의 신용평점이 하락한 경우
  • 3.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기타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 4. 물품구매를 위장한 현금융통 등 불건전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5. 회생·파산의 신청 또는 개인회생신청이 있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 6.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결정, 체납처분 또는 채권양도통지가 발송되었거나 (임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 7.영업양도 또는 이전 및 휴업·폐업 신청이 있는 경우
  • 8. 회원 등이 지정 및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의 퇴사 또는 전직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경우

②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 등의 정상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 등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회원 등의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유로 회원 등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 등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④ ①~③항의 이용정지 사유 발생 즉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 정지 예정 사실을 안내. 단, 금융사고의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이용정지 후 사후 고지합니다.

⑤ 제1항의 사유로 카드 이용이 정지된 경우 및 회원 등이 탈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그 날까지의 채무전액 (카드이용대금, 수수료 등)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⑥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 등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의 해지의사 확인을 통하여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등이 서면으로 해지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