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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항상 BC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C카드 연체 이자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시행
2. 변경 후 연체 이자율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p), 법정 최고금리(24%)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연체 이자율 예시]
구분 | 사례 | 연체이자율 |
---|---|---|
약정금리가 있는 거래 |
이자율 15% 현금서비스 연체시 | 18% (이자율 15% + 가산금리 3%) |
약정금리가 없는 거래 |
일시불 거래 연체시 | 2개월 유이자 할부 이자율 + 가산금리 3% |
무이자할부/부분무이자 할부 거래시 | 동일 할부 계약 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가산금리 3% |
3. 적용 일자
2018년 4월 30일 이후 신규 취급 건 연체 시 적용
4. 기타 사항
회원님의 상품별 수수료율은 발급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