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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항상 BC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2. 13. 관세법 시행령 개정(공포번호 제 28642호)으로 2018. 4. 1. 부터 거주자가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구매 및
현금인출한 내역 중 관세청에 통보되는 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고객님은 본인이 보유한 카드의 총 한도(이용가능금액) 내라면 해외에서 카드의 사용을 제한 받지 않으며,
카드 사용내역을 세관에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면세한도(미화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실 때에 해당 물품내역을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지원센터(연락처: 국번없이 125,
해외에서는 82-2-3438-5199)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구분 | 현행 | 개정 |
---|---|---|
대상 | 분기별 합계액 5천달러 이상 (물품구매 또는 현금인출 실적) |
1건당 600달러 초과건 (물품구매 또는 현금인출 실적) |
제출시기 | 각 분기 다음달 말까지 | 실시간 |
* 관련 근거 :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 제 1항 및 별표 3 표40, 비고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