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초
안전한 사이트이용을 위하여 10분동안 이용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2025.06.19
항상 BC바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9월 25일부터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카드의 한도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한도 복원 | 매월 신용공여기간 초일 (대금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 한도 생성) | 이용대금결제 후 익일 03시 (결제일에 결제금액만큼, 결제일 익일 03시 한도 복원) |
* 예시)
- 변경 전 : 결제일 23일 경우 매월 초 한도 복원
- 변경 후 : 결제일 23일 경우 결제일 익일 03시 한도 복원
※ 변경 되어 운영되는 한도제 또는 현재 사용한도의 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C바로카드 법인 업무 공용메일계정(bcin@bccard.com)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1) BC바로카드 법인회원 결제일별 신용공여기간
결제일 | 신용공여기간 |
---|---|
5일 | 전전월13일 ~ 전월12일 |
12일 | 전전월20일 ~ 전월19일 |
23일 | 전월1일 ~ 전월말일 |
25일 | 전월3일 ~ 당월2일 |
27일 | 전월5일 ~ 당월4일 |
(참고2) BC바로카드 선결제 방법
- 법인 업무 공용메일계정(bcin@bccard.com)으로 각 법인회원(기업)의 법인카드 대표관리자가 요청메일 발송
* 선결제를 요청하실 때 '사업자정보(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요청자정보(이름, 연락처) / 카드번호 / 선결제 요청 금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본 제도는 신규/기존 회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제도 변경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제도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