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BC바로 법인회원 한도제도 변경 안내

2025.06.19

항상 BC바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9월 25일부터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카드의 한도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시행 일정 : 2025년 9월 25일부터
BC바로 법인카드 한도 방식 변경 안내표
구분변경 전변경 후
한도 복원매월 신용공여기간 초일
(대금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 한도 생성)
이용대금결제 후 익일 03시
(결제일에 결제금액만큼, 결제일 익일 03시 한도 복원)

* 예시)

- 변경 전 : 결제일 23일 경우 매월 초 한도 복원

- 변경 후 : 결제일 23일 경우 결제일 익일 03시 한도 복원

※ 변경 되어 운영되는 한도제 또는 현재 사용한도의 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C바로카드 법인 업무 공용메일계정(bcin@bccard.com)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1) BC바로카드 법인회원 결제일별 신용공여기간

BC바로카드 법인회원 결제일별 신용공여기간 안내표
결제일신용공여기간
5일전전월13일 ~ 전월12일
12일전전월20일 ~ 전월19일
23일전월1일 ~ 전월말일
25일전월3일 ~ 당월2일
27일전월5일 ~ 당월4일

(참고2) BC바로카드 선결제 방법

- 법인 업무 공용메일계정(bcin@bccard.com)으로 각 법인회원(기업)의 법인카드 대표관리자가 요청메일 발송

* 선결제를 요청하실 때 '사업자정보(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요청자정보(이름, 연락처) / 카드번호 / 선결제 요청 금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본 제도는 신규/기존 회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제도 변경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제도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