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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북문화] 문화공연 소득공제 퀴즈 응모 이벤트 2탄

2018.12.10 ~ 2018.12.19

경품

[페이북문화]
문화공연 소득공제 퀴즈 응모 이벤트 2탄

2018.12.10 (월) ~ 12.19 (수)

행사내용
페이북 문화에서 공연 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세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안내 및 QUIZ 이벤트 2탄 !!!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QUIZ에 응모한 고객 중 5명을 추첨하여 뮤지컬<엘리자벳> VIP티켓 2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응모기간
2018.12.10 (월) ~ 12.19 (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퀴즈 2탄!

연 소득 5,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paybooc 문화 등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이 50만원일
때 도서/공연비 결제에 따른 추가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단, 해당 근로소득자의 2018년도 현금/신용/직불카드 등 사용액은 3,500만원 입니다.)

※ 아래 [페이북에서 확인하기]를 통해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세요!
총 5분께 뮤지컬 <엘리자벳> 2018.12.30 PM2시 공연 VIP석 2매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이란?

  • 개요 :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100만원), 공제율은 30%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생활을 촉진하는 제도
  • 공제 대상자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현금/신용직불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 공제 대상 도서 및 공연의 범위
    • (도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이 표기된 간행물

      * 종이책, 전자책, 외국발행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가 포함되며, 도서 구입비에는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도 포함

    • (공연)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 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
    •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되며, '실연'이 아닌
      녹화영상(영화, 방송 등) 등은 제외

      ※ 단, 소득공제 가능 도서 및 공연티켓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로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매∙결제(오프라인 지점의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에서 결제)
      국세청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도서공연비로 처리, 확정

  • 대상 사업장 검색 : 문화포털(http://www.culture.go.kr/deduction)
유의사항
  •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추첨 후 당첨되신 분께 당첨 문자로 개별 공지 됩니다.
  • 정확한 당첨 안내를 위해 등록된 회원정보(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2018-21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