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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십시일방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나 조부모님이 손주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정부 지원 혜택이
줄어들고, 주보호자의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BC카드는 조손가정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가 외롭지 않도록,
2022년부터 방친(BC십시일방 친구)이라는 이름으로 소통하며,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금융교육, 정서지원, 생활 및 요리 교육, 주거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종합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 조손가족이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모님이 만 18세 미만의(취학 시 만 22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입니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대상아동'으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어 법적으로 '보호종료'가 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2022년부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립에 초점을 맞춘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이 바뀌어 정부의 지원 제도가 확대 및 강화되고 있습니다.

BC카드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