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정보변경
가맹점 정보변경 안내
가맹점 정보변경 구비서류
| 정보변경 항목 | 유형 | 구비서류 | 비고 |
|---|---|---|---|
| 결제계좌 | 개인 | 제신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계좌사본 |
※ 법인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 법인의 경우, 제신고서에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첨부 ※ 대표자 변경 시 첨부 서식 필수 첨부 |
| 법인 | 제신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계좌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
|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 | 제신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
| 법인 | 제신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
| 업종 | 개인/법인 | 제신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
| 대표자 | 개인 | 대표자 제신고 처리불가, 신규 가맹점으로 신청 | |
| 법인 | 제신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서류, 가맹점 실제 소유자 확인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 ||
| 주소 | 개인/법인 | 제신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
| 전화번호 | 개인/법인 | 제신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
| 상호 | 개인/법인 | 제신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 가맹점 정보가 변경되거나 영업장을 폐쇄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만 대표자 변경이 가능하며, 개입사업자는 신규 가맹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취금품목의 경우 관련 인허가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계좌변경: 개인사업자이면서 예금주와 대표자명이 동일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명의 핸드폰 인증)
가맹점 준수사항
신용카드 본인확인상세 내용 축소됨상세 내용 확장됨
기타 준수사항상세 내용 축소됨상세 내용 확장됨
-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 시 해당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다음 [신용카드 거래 시 본인확인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거조항: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4조의 6, 가맹점약관 3조 ②항) -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거래의 본인확인절차는 비씨카드사와 별도로 약정한 방법에 의합니다.
- 단말기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승인은 통신상의 방법으로 유효한 카드 번호, 가맹점 번호, 이용한도 내의 신용카드 거래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카드 사용자가 진정한 신용카드 명의인 인지를 거래의 상대방인 가맹점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셔야합니다. (근거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등)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용판매한 매출표를 타업소에 양도하거나 타업소에서 발행한 매출표를 양수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용카드 및 매출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매출표를 복수로 발행하여 매출을 가장하여서는 안됩니다.
- 거래관계를 통하여 알게 된 비씨카드 회원에 관한 신용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 해지, 관련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뿐 아니라 위반행위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문란자로 통재되어 일정기간 가맹점사업주 및 행위자의 신용에 불이익이 가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