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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가입/해지 안내

가맹점 가입 및 해지 안내

01 가맹점 가입신청

가입대상상세 내용 축소됨상세 내용 확장됨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등록증을 소지하고 현재 영업 중이거나 영업예정인 업체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상세 내용 축소됨상세 내용 확장됨
  • 허위 분실신고자, 신용카드 부정사용자, 현금융통회원, 현금융통가맹점, 위변조매출발생가맹점, 매출표유통, 명의도용 가맹점 개설,
    신용카드 양도/수수/차용자
  • 가맹점 대표자 또는 대상 사업자가 당사의 가맹점 관련 불량자 파일에 등재된 경우
구비서류 확인하고 인쇄/다운로드 하세요상세 내용 축소됨상세 내용 확장됨
개인사업자
  • 가맹점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상세설명
    •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란? 국가 기관이 발행하고 성명/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증표
    • 일반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경로우대증, 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 군인 부사관신분증, 장교신분증
    •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 재외동포 여권, 재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주민등록 미발급자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상기 신분증
  • 업종별 인허가증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상세설명
    • 미곡상 미곡상 영업허가증
    • 보훈매장 보훈매점승인서
    • 농가공품센터 농가공업 승인서
    • 농협식품점 가맹체인계약서
    • 보험대리점 대리점계약서
    • 요식업소 요식업영업허가증
    • 자사카드 발행 백화점 신용카드 영업인가증
    •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증
    • 요식업소(일반음식,구내식당 등) 영업신고증
    • 호텔 호텔등급인정증
    •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 입금계좌 사본
  • 특약 체결 시 별도의 특약서
법인사업자
  • 기본서류 (개인사업자 청구서류와 동일함)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 공동대표자의 경우 공동대표자들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접수 시 필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 대표자의 위임장(원본),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지문정보가 없는 앞면만 제출 하거나, 뒷면의 주소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지문정보를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가입신청서출력
가입신청상세 내용 축소됨상세 내용 확장됨
  • 가맹 신청서 작성 후 구비 서류를 첨부하시어, 가맹점 모집인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 가맹점 모집인: 가맹점을 대리하여 가맹점 가입신청 및 제신고 신청서류를 당사에 접수 대행하는 자로서 당사와 별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에 가맹점 모집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함.
  • 가맹점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가입신청서와 신용정보활용동의서를 모두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가맹점 가입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맹점 상담센터(1588-4000)로 문의바랍니다.

02 가맹점 실사

실사는 이렇게 진행되요상세 내용 축소됨상세 내용 확장됨
  • 가맹점 가입 신청업소 및 신규등록 가맹점에 대하여 업소 현장방문을 통해 가입신청 내용과 실제운영 내용의 일치여부 및 가맹점 가입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가맹점 실사는 당사의 기준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실사결과 허위, 유령가맹점 등 불량업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후 재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자 및 사업자를 불량정보로 등록/관리합니다.

03 가맹점 가입완료

가맹점 가입완료 후 운영에 필요한 확인사항 안내입니다.상세 내용 축소됨상세 내용 확장됨

가맹점 가입이 완료되고 나면 가맹점번호,수수료율,카드취급방법 등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가맹점에 안내해드립니다.

이용 안내

신용카드 조회용 단말기설치 및 이용문의 내용입니다.상세 내용 축소됨상세 내용 확장됨
가맹점 해지 접수를 위한 해지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입니다.상세 내용 축소됨상세 내용 확장됨
해지 절차

구비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시어 비씨카드 가맹점운영팀에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FAX번호: 02-500-3033)

구비서류 안내
개인사업자
  • 비씨카드 가맹점 제신고서
  • 가맹점 대표님 신분증 사본
법인사업자
  • 비씨카드 가맹점 제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사용 시 `사업인감계`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는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공동대표자의 경우 공동대표자들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씨카드 가맹점 제신고서와 공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해지사유가 포함된)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