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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철회 안내

대출철회란?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대출 상품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상상품
BC카드 가맹점대출
가능기간
대출 실행/약정 익일부터 14일 이내이며,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일 당일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문의/신청
BC카드 상담센터(1522-2899)

※ 상담가능시간 : 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BC카드 가맹점 홈페이지 / APP

※ 금융지원서비스 > 대출 철회 신청/조회

BC카드 우편접수 : 청약철회 신청 양식 작성하여 하기 주소로 우편 발송

※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비씨카드 본사 소비자보호팀 앞

※ 양식 : 고객센터 > 서식자료실 > 청약철회 신청서

BC카드 이메일접수 : 청약철회 신청 양식 작성하여 하기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발송

※ 이메일 주소 : consumer@bccard.com

※ 양식 : 고객센터 > 서식자료실 > 청약철회 신청서

유의사항
  • 대출 철회 완료 후에는 취소 불가
  • 대출 철회 신청 이전 대출금을 완납한 경우, 대출 철회 신청 불가
  • 동일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